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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공급 속도 높인다… 규제철폐 3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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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공급 속도 높인다… 규제철폐 3건 발표

윤현중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7 16:58:13
정비구역 해제지역 인허가 1년 단축·건설현장 승인기한 명확화·간판 설치 자율성 확대

[도시경제채널 = 윤현중 기자] 서울시는 주택공급 속도와 건설현장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3건의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비구역 해제지역의 인허가 절차 간소화,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승인기한 명확화, 쌍둥이형 건축물 간판 설치 기준 현실화 등을 포함하며, 주택건설사업의 신속성과 자율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철폐안 주요 내용 /서울시 제공

먼저 ‘155호’ 규제철폐안은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에서 일반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계획 승인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한다. 기존에는 별도 심의와 고시 절차로 인해 최대 1년 이상 지연되던 인허가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서울시 내 해제지역은 389개소에 달하며, 이번 조치는 LH·SH의 신축매입약정사업 등 공공주택 공급에도 속도를 붙일 것으로 기대된다.

‘156호’는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제도의 절차를 명확화하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1억 원 이상 공공공사에 대해 주요 공정 촬영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승인 기한이 불명확해 현장 혼선이 있었다. 이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청은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도록 매뉴얼을 개정해, 품질·안전 확보와 동시에 공사 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157호’는 쌍둥이형 건축물의 간판 설치 기준을 현실화하는 내용이다. 구조적으로 분리된 복합건축물임에도 하나의 건물로 간주돼 동별 간판 설치가 제한되던 문제를 개선한다. 서울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자치구 심의를 거친 경우 동별 간판 설치를 허용하고, 기업의 표식권을 보장함으로써 홍보 자율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 이창현은 “이번 규제철폐는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안전과 경관을 지키는 현장 중심의 개선”이라며 “주택공급을 앞당기고 시민 편의를 높이는 창의 행정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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