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윤문용 기자] 국토교통부가 생활숙박시설 1객실 운영을 허용하는 등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2건을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 규제로 인해 영업신고가 불가능했던 소규모 생활숙박시설(생숙) 소유자에게 합법적인 운영 기회를 제공하고, 미신고 운영으로 인한 시장 혼란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예약과 숙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법'상 특례를 부여하며, 접객대 설치 의무도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또 다른 규제 해제 사례는 스마트폰 기반 범죄예방시스템이다. 현행법상 타인 간 대화 녹음은 제한되어 있지만, 이번 특례로 우범지역 범죄 예방 목적에 한해 음성 녹음이 허용된다. 산책로나 공중화장실 등에서 QR 스캔이나 자동 연결번호를 통해 스마트폰이 이동형 CCTV와 비상벨 역할을 수행, 도시통합운영센터로 영상·음성·위치 정보를 실시간 전송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생활밀착형 안전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안전 체감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샌드박스 승인으로 소규모 생숙 소유자의 활로를 마련하고, 시민 안전을 강화하는 혁신적 서비스가 실증될 수 있도록 했다. 정우진 도시정책관은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혁신 제도·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규제 혁신과제를 발굴하겠다”며 “지자체 매칭데이와 워크숍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수렴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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