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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 공정관리 매뉴얼로 인허가 단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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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 공정관리 매뉴얼로 인허가 단축 지원

김학영 기자 / 기사승인 : 2026-04-08 18:01:58
24개 절차 단축 방안 수록…정비사업 기간 18.5년→12년 이내 목표

[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인허가 지연을 줄이기 위한 실무 공정관리 매뉴얼을 공개했다. 구역지정 이후 단계에서 반복돼 온 행정절차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평균 18.5년인 사업 기간을 12년 이내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신속통합기획 2.0 정비사업 인·허가 단축 공정관리 매뉴얼 표지 / 서울시

서울시는 8일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단계별로 효율화하기 위한 '신속통합기획 2.0 정비사업 인허가 단축 공정관리 매뉴얼'을 공개했다. 조합과 자치구가 실무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지침서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구역지정부터 준공까지 평균 18.5년이 소요된다. 신속통합기획 도입 이후 구역지정 단계 소요 기간은 기존 5년에서 2년 내외로 줄었으나, 이후 인허가 구간에서는 복잡한 행정절차와 반복적인 보완 요구가 맞물려 사업이 수년씩 지체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정비사업 표준 처리기한 / 서울시

이번 매뉴얼에는 인허가 지연에 대응하기 위한 24개 실행 방안이 담겼다. 인허가 필요 업무를 절차 완료 전에 미리 처리하는 '사전이행' 11개, 두 가지 이상의 업무를 동시에 진행하는 '병행이행' 5개, 규제혁신 방안을 현장에 적용하는 '실전활용' 8개로 구성됐다. 기존 정비사업 관련 매뉴얼이 법령·절차 설명 위주였던 것과 달리, 조합과 공공기관이 일정을 어떻게 앞당길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췄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서울시가 제시한 병행이행의 대표 사례는 감정평가법인 선정이다.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필요한 감정평가법인 선정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완료 이전에도 추진할 수 있다. 인가 관련 부서 협의와 공람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을 활용해 감정평가법인 선정을 병행하면 그만큼 전체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매뉴얼에는 구역지정부터 착공까지 6단계의 표준 처리기한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이를 근거로 각 조합이 구역 실정에 맞는 공정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세부 내용은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cleanup.seoul.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매뉴얼은 지난해 9월 서울시가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2.0' 계획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당시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도입 등 제도 개선으로 정비사업 기간을 18.5년에서 13년으로 5.5년 단축한 데 이어, 인허가 절차 개선을 통해 추가로 1년을 줄여 최대 6.5년 단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이라는 공급 목표도 이 계획의 일환으로 제시됐다.

인허가 규제혁신 내용 예시 / 서울시

서울시는 조합의 능동적 일정 관리와 자치구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병행될 경우 구역지정 이후 사업 장기화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매뉴얼은 정보몽땅 누리집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으며, 향후 유튜브 채널 '서울정비go'를 통한 시리즈 숏폼 공개도 예정돼 있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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