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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기안심주택’ 6000호 입주자 모집…보증금 최대 7000만원 무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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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기안심주택’ 6000호 입주자 모집…보증금 최대 7000만원 무이자 지원

최강호 기자 / 기사승인 : 2026-04-28 13:02:26
올해 청년 특공 3000호 첫 도입, 보증금 지원율 40%로 상향

[도시경제채널 = 최강호 기자] 서울시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6000호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는 특히 청년 특별공급 3000호를 처음 도입하고, 보증금 지원 한도가 기존 6000만원에서 최대 7000만원으로 늘어났다.

서울시가 장기안심주택 6000호를 모집한다. [사진=AI 이미지]

이번 장기안심주택은 ▲청년 특별공급 3000호 ▲일반공급 1450호 ▲신혼부부 특별공급 1500호 ▲세대통합 특별공급 50호로 구성됐다. 

보증금 지원율은 기존 30%에서 40%로 상향되고, 보증금 4억9000만원 이하 주택에 최대 7000만원까지 무이자 지원된다. 또 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은 보증금의 50%(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입주자는 최장 10년(2년 단위 재계약)까지 거주할 수 있다.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 1500호는 ‘미리내집(장기전세Ⅱ)’과 연계 운영된다. 지난해 700호였던 연계 공급이 올해는 2700호로 확대됐다. 미리내집 연계 입주자가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하면 10년 거주 이후 미리내집 이주 신청 자격이 생기고, 이주 후에는 소득·자산 기준과 관계없이 최대 10년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자녀 2명 이상 출산 시에는 우선매수청구권도 얻는다.

서울시는 지원 대상 주택에 SH의 ‘권리분석 심사’를 실시해 전세사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심사 항목은 근저당 등 권리관계, 보증금 반환 가능성, 보증보험 가입 여부다. 

한편 모집 공고는 오는 30일 게시되고, 입주자 신청은 5월11~13일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대상자는 권리분석 심사를 거쳐 오는 2027년 7월30일까지 1년 이내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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