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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탈세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40억원"…5개월간 780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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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탈세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40억원"…5개월간 780건 접수

최강호 기자 / 기사승인 : 2026-04-10 09:00:08
추징세액 5000만원 이상 납부 시 지급…"중개업자·유튜버 투기 조장 세력도 제보"

[도시경제채널 = 최강호 기자] 국세청이 부동산 탈세 신고 포상금으로 최대 40억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며 국민 제보 참여를 독려했다. 지난해 10월 31일 신고센터 개통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5개월간 780건의 탈세 제보가 접수됐다.

/ 국세청

부동산 탈세를 신고하면 최대 4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9일 지난해 10월 31일 개설한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에 3월 말 기준 780건의 제보가 들어왔다고 밝히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포상금은 중요 자료를 제출한 제보자의 정보를 토대로 세무조사가 개시되고 5000만원 이상의 추징세액이 실제 납부될 때 탈루세액 규모에 따라 최대 40억원까지 지급된다.

포상금 지금 안내 / 국세청

실제 지급 사례를 보면, 허위 용역계약서로 필요경비를 부풀려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한 사실을 제보한 A씨에게는 약 1억원이 지급됐다. 주택 취득 자금을 부모에게 증여받고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를 신고한 B씨는 6000만원을 받았다. 다주택자가 세대원을 위장 전출시켜 1세대 1주택자로 가장해 세금을 탈루한 경우를 알린 C씨에게는 3000만원의 포상금이 돌아갔다.

현재 접수된 제보 유형은 아파트 취득 자금 증여 탈루, 보유세 회피를 위한 부동산 타인 명의신탁 등이 주를 이룬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부동산 탈세의 특성상 과세당국 단독 적발에는 한계가 있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지능형 수법도 늘고 있어 국민 제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국세청은 강조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탈세뿐 아니라 가격 담합·시세 조종 등 시장을 교란하며 불법 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의심되는 중개업자나 유튜버 등 투기 조장 세력도 탈세 정황이 확인되면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호하며 접수된 제보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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