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6 (목)

  실시간 기사

  • [오늘의 운세] 2026년 08월 06일 목요일
  • 서울문화재단, ‘SAPY WEEK’ 개최…청년 예술가 한자리에
  • 삼성전자, ‘FMS 2026’서 차세대 3D 메모리 방향 제시…zHBM 등 최초 공개
  •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30억 아파트 ‘똘똘한 한 채’ 되나
  • 4월 결혼, 1년 중 가장 ‘비싸’…월별 최대 325만원 차이
  • “해외서도 119”…소방청, ‘재외국민 응급상담서비스’ 이용 당부
  • 위생용품 시장, 첫 ‘3조원’ 돌파…전년 대비 9.7% 성장
  • 서울시, 6일 ‘부동산 정상화 시민 대토론회’ 개최…유튜브 생중계 
  • 회원가입
  • LOGIN
도시경제채널
도시·부동산경제·IT입법·정책오피니언도경채 뉴스
입법·정책 정책·법률정부·상임위세미나·토론회
도시경제채널

국세청 "부동산 탈세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40억원"…5개월간 780건 접수

Home > 입법·정책 > 정책·법률

국세청 "부동산 탈세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40억원"…5개월간 780건 접수

최강호 기자 / 기사승인 : 2026-04-10 09:00:08
추징세액 5000만원 이상 납부 시 지급…"중개업자·유튜버 투기 조장 세력도 제보"

[도시경제채널 = 최강호 기자] 국세청이 부동산 탈세 신고 포상금으로 최대 40억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며 국민 제보 참여를 독려했다. 지난해 10월 31일 신고센터 개통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5개월간 780건의 탈세 제보가 접수됐다.

/ 국세청

부동산 탈세를 신고하면 최대 4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9일 지난해 10월 31일 개설한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에 3월 말 기준 780건의 제보가 들어왔다고 밝히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포상금은 중요 자료를 제출한 제보자의 정보를 토대로 세무조사가 개시되고 5000만원 이상의 추징세액이 실제 납부될 때 탈루세액 규모에 따라 최대 40억원까지 지급된다.

포상금 지금 안내 / 국세청

실제 지급 사례를 보면, 허위 용역계약서로 필요경비를 부풀려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한 사실을 제보한 A씨에게는 약 1억원이 지급됐다. 주택 취득 자금을 부모에게 증여받고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를 신고한 B씨는 6000만원을 받았다. 다주택자가 세대원을 위장 전출시켜 1세대 1주택자로 가장해 세금을 탈루한 경우를 알린 C씨에게는 3000만원의 포상금이 돌아갔다.

현재 접수된 제보 유형은 아파트 취득 자금 증여 탈루, 보유세 회피를 위한 부동산 타인 명의신탁 등이 주를 이룬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부동산 탈세의 특성상 과세당국 단독 적발에는 한계가 있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지능형 수법도 늘고 있어 국민 제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국세청은 강조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탈세뿐 아니라 가격 담합·시세 조종 등 시장을 교란하며 불법 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의심되는 중개업자나 유튜버 등 투기 조장 세력도 탈세 정황이 확인되면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호하며 접수된 제보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국세청
  • #부동산탈세
최강호 기자
최강호 기자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좋아요
공유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라인
  • 밴드
  • 네이버
  • https://dokyungch.com/article/1065544575185566 URL복사 URL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글씨크기
  • 작게

  • 보통

  • 크게

  • 아주크게

  • 최대크게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FOCUS

  • 위생용품 시장, 첫 ‘3조원’ 돌파…전년 대비 9.7% 성장
  • 서울시, 6일 ‘부동산 정상화 시민 대토론회’ 개최…유튜브 생중계 
  • ‘일하는 노년’…고령층 취업자 첫 1000만명 돌파
  • 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700원 확정…노동부, 노사 이의제기 기각
  • 7월 외환보유액 4279억달러 ‘두 달 연속 증가’…외평채 등 영향
  • 문화부, 전국 70개 서점서 ‘심야책방’ 운영…이색 독서 프로그램 진행

포토뉴스

  •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30억 아파트 ‘똘똘한 한 채’ 되나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30억 아파트 ‘똘똘한 한 채’ 되나

  • 국내 기업, 상반기 CP·단기사채 1272조원…전년 대비 68% 폭증

    국내 기업, 상반기 CP·단기사채 1272조원…전년 대비 68% 폭증

  • 서울시, 모아타운·신통기획 ‘취소 구역’ 공개…투기 만행 차단

    서울시, 모아타운·신통기획 ‘취소 구역’ 공개…투기 만행 차단

많이 본 기사

1
홍명보 법카 논란 집 앞에서 1400만원?
2
‘도로 낀 토지도 유용하게’…서울시, ‘입체도로’ 기준 마련
3
서울시, ‘정비사업 아카데미’ 개최…재건축·재개발 ‘알기 쉽게’
4
대우건설, 목동 수주전에 ‘사활’…‘써밋 목동 라운지’ 열고 표심 잡기 총력
5
서울 불광2동, 최고 29층 3100가구 랜드마크 조성

Hot Issue

4월 결혼, 1년 중 가장 ‘비싸’…월별 최대 325만원 차이

서울시, 6일 ‘부동산 정상화 시민 대토론회’ 개최…유튜브 생중계 

‘일하는 노년’…고령층 취업자 첫 1000만명 돌파

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700원 확정…노동부, 노사 이의제기 기각

정부 ‘8·3 세제개편안’에 다주택자 ‘셈법’ 복잡…버틸수록 ‘세금 폭탄’

매체소개 채용안내 광고문의 기사제보 약관 및 정책 이메일수집거부
도시경제채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40 | 대표전화 : 02-2088-2977
제 호 : 도시경제채널 | 등록번호 : 서울, 아56114 | 등록일 : 2025-08-08 | 발행일 : 2025-08-08
발행·편집인 : 이찬호 | 제보메일 : news@dokyungch.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우진
Copyright ⓒ 도시경제채널 All rights reserved.
검색어 입력폼
Category
  • 전체기사
  • 도시·부동산 
    • 전체
    • 도시정비
    • 입찰·분양
    • 서울·전국
  • 경제·IT 
    • 전체
    • 경제·금융·증권
    • IT·AI·통신
    • 인프라·신공법
  • 입법·정책 
    • 전체
    • 정책·법률
    • 정부·상임위
    • 세미나·토론회
  • 오피니언 
    • 전체
    • 사설·칼럼
    • 기자수첩
    • 인사동정
    • 생활·문화
    • 오늘의운세
  • 도경채 뉴스 
    • 전체
    • 도시경제뉴스
    • 만난사람들
    • 도경픽
    • 부동산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