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4월 월급명세서를 보고 입금액이 평소와 다르다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때문이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작년 보수가 전년보다 늘거나 줄었는지에 따라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제도다.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는 재작년 월급을 기준으로 먼저 걷은 뒤 다음 해 4월에 실제 보수 총액을 확인해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승진·호봉 인상·성과급 등으로 월급이 늘었다면 4월에 추가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게 된다. 반대로 소득이 줄었다면 더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으며 소득 변동이 없으면 정산 금액도 발생하지 않는다.
건강보험공단의 '2024년도 건보료 정산 결과'에 따르면 전체 대상자 1천656만명 중 보수가 늘어난 1천30만명은 평균 20만3천555원을 추가 납부했다. 보수가 줄어든 353만명은 평균 11만7천181원을 환급받았고 나머지 273만명은 정산 금액이 없었다.
추가 납부 대상자와 금액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직장인들의 전반적인 보수 수준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추가 납부액이 한 달 치 보험료보다 많으면 최대 12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환급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4월분 보험료에서 자동으로 차감된다.
올해부터는 정산 절차도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회사가 공단에 보수 총액을 별도 신고해야 했지만 이제는 국세청 자료와 전산 연계로 자동 정산이 이뤄진다. 다만 자동 정산을 원하지 않는 사업장은 매년 1월 말까지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올해는 해당 기한이 이미 지났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오세훈 시장, 시민과 함께 ‘쉬엄쉬엄 모닝’ 걷다](https://dokyungch.com/news/data/2026/03/22/p1065597262619830_34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