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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이상 노후 공공청사, 유휴 국공유지 복합개발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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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이상 노후 공공청사, 유휴 국공유지 복합개발 특별법 발의

윤현중 기자 / 기사승인 : 2025-12-26 10:36:13
박상혁 의원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와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 동시에”

[도시경제채널 = 윤현중 기자] 박상혁 의원(경기 김포시을)이 24일 노후 공공청사와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한 복합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특별법안은 박상혁, 한민수, 허영, 이연희 의원 등 10인이 공동발의 하였다.

이 법안은 1980년대 집중적으로 건설돼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공청사의 활용도를 높이고,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간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은 추진체계 미비, 재정지원 한계, 주민 민원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했고, 지자체 협의 지연과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실행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박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심의위원회 설치 △5개년 종합계획 수립 △복합개발지구 지정 등 사업 추진 체계를 명확히 하고, 민간 참여 확대와 재정지원 강화, 승인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과 함께 청년·신혼부부 등 직주근접 주택이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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