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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전통시장 경미한 구역 변경, 신속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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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전통시장 경미한 구역 변경, 신속히 추진”

윤현중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9 10:24:12
전통시장법 개정안 대표 발의… 상인·지자체 갈등 해소 기대

[도시경제채널 = 윤현중 기자]  K-관광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잡고 있는 전통시장의 경미한 구역 변경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김한규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주시을)은 전통시장의 경미한 구역 변경 절차를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김한규 의원실 제공

/김한규 국회의원실 제공

현행법은 전통시장 구역 지정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며, 구역 변경(확대·축소)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시설 현대화, 주변 상권 변화, 주차장·편의시설 확충 등 경미한 수준의 구역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도 전통시장 인정을 다시 받아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해 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역 변경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 △행정·법률 검토 비용과 행정력 낭비 △상인회와 지자체 간 갈등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경미한 구역 변경’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한규 의원은 “주변 여건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법이 오히려 전통시장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상인들의 호소를 반영한 입법”이라며, “전통시장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경미한 구역 조정만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윤현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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