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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소득 하위 70% 최대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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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소득 하위 70% 최대 60만원

김학영 기자 / 기사승인 : 2026-04-12 11:00:17
총 6조 1000억 원 투입…취약계층 선지급 후 5월 18일 일반 신청 개시

[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이 국내 물가를 압박하는 가운데 정부가 재정을 통한 민생 대응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256만 명이며,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총 6조 1000억 원이 투입된다.

이번 지원의 배경은 유가 충격이다. 한국이 주로 수입하는 중동산 원유의 기준 가격인 두바이유 월평균 가격은 2월 배럴당 68.4달러에서 3월 128.5달러로 87.9% 급등했으며, 석유류 소비자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9.9% 올라 2022년 10월 이후 3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3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연평균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수준에 이를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1%포인트 높아질 수 있다.

지원금은 계층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5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게는 45만 원이 지급된다.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는 1인당 5만 원이 추가된다. 일반 대상자는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20만 원, 특별지역 25만 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1차로, 일반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로 온·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수령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한정된다. 카드 수령자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만 쓸 수 있고, 온라인 쇼핑몰·배달앱과 유흥·사행업종은 제외된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행안부는 일반 대상자를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선별하되, 고액자산가 제외 방안을 추가 검토해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의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지역화폐 안내문이 붙어있는 상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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