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2 (화)

  실시간 기사

  • 권익위, 신고자 보상금 30억원 상한 폐지…수입 30% 지급
  • “서울 동작도 제쳤다”…분당 국평 분양가 ‘30억원’ 육박
  • 고용부, 직업안정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거짓 광고’ 신속 차단
  • ‘씨 마른 서울 전세’…서울 외곽·경기 남부까지 ‘국평 10억 전세’ 확산
  • 경찰청, 추석 연휴에도 실종수사 개선 대책 지속 적용
  • 7월 대기업 연체율 급증 ‘5년 만에 최고’’…중앙그룹 여파
  • 행안부, 24~27일 전국 공공주차장 9000개 ‘무료 개방’
  • 서울 ‘마지막 달동네’ 개미마을…3개 마을 통합 2520세대 재탄생
  • 회원가입
  • LOGIN
도시경제채널
도시·부동산경제·IT입법·정책오피니언도경채 뉴스
오피니언 사설·칼럼기자수첩인사동정생활·문화오늘의운세
도시경제채널

공포의 ‘스텔스 자동차’ 퇴출…오는 9월부터 전조등 마음대로 못 꺼

Home > 오피니언 > 생활·문화

공포의 ‘스텔스 자동차’ 퇴출…오는 9월부터 전조등 마음대로 못 꺼

박준범 기자 / 기사승인 : 2026-06-04 17:01:32
국토부, 전조등·후미등 자동점등 의무화…운전자 임의 소등 불가

[도시경제채널 = 박준범 기자] 야간에 자동차 운전자의 가슴을 철렁이게 만들었던 ‘스텔스 자동차’가 도로에서 퇴출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4일 밝혔다. 

AI 활용 스텔스 자동차 설명 자료. [사진=국토교통부]

이번 개정안에 따라 오는 9월1일부로 ‘전조등·후미등 자동점등 기준’이 신설된다. 

고속도로 등에서 야간에 전조등과 후미등을 끄고 주행하는 일명 ‘스텔스 자동차’는 주변 차량이 인식하기 어려워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국토부는 전조등과 후미등을 의무적으로 자동 점등하는 기능을 장착하도록 했다.

점등된 전조등·후미등은 운전자가 임의로 소등할 수 없다. 이는 승용,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등 일반 자동차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오는 9월1일부터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자동차에 의무 적용된다.

‘전기차 제동등’ 문제도 해결된다. 전기차의 주요 기능인 ‘원페달 드라이빙’ 작동 시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지 않아도 회생제동으로 속도가 줄어들지만, 제동등이 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회생제동 작동으로 일정 수준 이상 감속될 경우 제동등이 자동으로 켜지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해당 규정은 5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이외 운전자가 차량 외부에서 원격 장치로 차량을 저속 이동시킬 수 있는 원격 조종 기능에 관한 기준과 중·대형 화물 및 특수차 적재함 아래로 승용차가 밀고 들어가는 사고를 막기 위한 화물차 후부안전판 강도 기준도 강화됐다. 원격 조종 기준은 공포 후 즉시, 후부안전판 기준은 공포 2년 경과 후 시행된다.

박용선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은 자동차 기술 발전과 연계해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자동차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선제적 조치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자동차가 제작될 수 있도록 자동차 안전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국토부
  • #스텔스자동차
  • #도로안전
  • #운전
  • #스텔스자동차사고
박준범 기자
박준범 기자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 서울시, ‘모아통합기획’ 전격 도입…착공까지 1년6개월 단축

  • 인천, 노후계획도시 정비 본격 시동…선도지구 1만6267호 선정

  •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운영 개선…31만가구 착공에 ‘속도’

좋아요
공유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라인
  • 밴드
  • 네이버
  • https://dokyungch.com/article/1065583957626663 URL복사 URL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글씨크기
  • 작게

  • 보통

  • 크게

  • 아주크게

  • 최대크게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FOCUS

  • 행안부, 24~27일 전국 공공주차장 9000개 ‘무료 개방’
  • 서울 ‘마지막 달동네’ 개미마을…3개 마을 통합 2520세대 재탄생
  • 경기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운영…시외버스 80대 증차
  • 목동 9·13단지, 재건축 통합심의 통과…자연 품은 7810세대 대단지 탈바꿈
  • “중도 퇴거 시 중개보수 내라”…서울시, ‘불공정 중개문화’ 근절 
  • 기후부, “연말까지 수송용 수소 공급 여력 충분”

포토뉴스

  • ‘숙박시설이 단독주택 둔갑’…국토부, 부동산 허위광고 무더기 적발

    ‘숙박시설이 단독주택 둔갑’…국토부, 부동산 허위광고 무더기 적발

  • 오세훈 시장, “李, 세계 인식 제대로 하시라…머릿속부터 리셋해야”

    오세훈 시장, “李, 세계 인식 제대로 하시라…머릿속부터 리셋해야”

  • ‘7번째 기자회견’ 李 대통령, “두려움과 겸손함 잃었다” 사과

    ‘7번째 기자회견’ 李 대통령, “두려움과 겸손함 잃었다” 사과

많이 본 기사

1
9월 아파트 분양전망지수 ‘하락’ 전환…대출 규제·금리 상승 ‘이중고’
2
도봉구 창동 준공업지역, 첫 아파트 단지 건립 시동
3
광명·하남 1㎡당 평균 아파트값 ‘서울 추월’…강남권은 ‘초강세’
4
국토부·LH, 수도권 땅 매입으로 주택 공급 ‘속도’…총 5000억원 규모
5
삼성물산, 여의도 동쪽 한강라인에 ‘래미안 벨트’ 구축

Hot Issue

목동 9·13단지, 재건축 통합심의 통과…자연 품은 7810세대 대단지 탈바꿈

“중도 퇴거 시 중개보수 내라”…서울시, ‘불공정 중개문화’ 근절 

금융위, 내년 청년 지원 예산 2조1000억원 ‘2배 급증’

오세훈 시장, 5년간 최고 성과는 ‘정비사업 정상화’…정부에 날 선 비판

강남 3구 6주째 ‘하락’ vs 강북·외곽 ‘급등’…“집값 평탄화 과정?”

매체소개 채용안내 광고문의 기사제보 약관 및 정책 이메일수집거부
도시경제채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40 | 대표전화 : 02-2088-2977
제 호 : 도시경제채널 | 등록번호 : 서울, 아56114 | 등록일 : 2025-08-08 | 발행일 : 2025-08-08
발행·편집인 : 박우진 | 제보메일 : news@dokyungch.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우진
Copyright ⓒ 도시경제채널 All rights reserved.
검색어 입력폼
Category
  • 전체기사
  • 도시·부동산 
    • 전체
    • 도시정비
    • 입찰·분양
    • 서울·전국
  • 경제·IT 
    • 전체
    • 경제·금융·증권
    • IT·AI·통신
    • 인프라·신공법
  • 입법·정책 
    • 전체
    • 정책·법률
    • 정부·상임위
    • 세미나·토론회
  • 오피니언 
    • 전체
    • 사설·칼럼
    • 기자수첩
    • 인사동정
    • 생활·문화
    • 오늘의운세
  • 도경채 뉴스 
    • 전체
    • 도시경제뉴스
    • 만난사람들
    • 도경픽
    • 부동산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