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박준범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두바이쫀득쿠키(두쫀쿠)와 상하이버터떡(버터떡)을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없이 불법 제조·판매한 일당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경기도 내에서 두쫀쿠·버터떡을 불법 제조·유통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해 일당 5명(법인 1곳 포함)이 적발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또 불법 제품 약 2만5000개를 압수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무등록 제조업자 A씨는 지난 2~3월 사이 제조소를 이동해가며 두쫀쿠 약 7만개(6000만원 상당)를 불법 제조해 B씨에게 판매했고, B씨는 이를 자사에서 제조한것처럼 속여 유통업자에게 약 5만5000개(73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또 무등록 제조자 C씨는 지난 3월6일~4월3일 휴업한 휴게음식점에서 버터떡 약 1만개를 불법 제조해 커피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 D씨에게 판매했고, D씨는 이를 가맹점 8개소에 공급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무등록 제조자들은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제조소를 이전하거나 은폐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동원했다”며 “식품 영업 등록을 하지 않고 식품을 불법 제조·유통하는 행위를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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