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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주택·모아타운’ 심의기준 완화…용적률 최대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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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주택·모아타운’ 심의기준 완화…용적률 최대 500%

박준범 기자 / 기사승인 : 2026-07-09 13:54:18
역세권·간선도로변 준주거지역 상향…중·고층 아파트 건설 ‘청신호’

[도시경제채널 = 박준범 기자] 서울시내 역세권과 간선도로변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사업인 ‘모아타운’의 용적률이 최대 500%까지 상향되고, 층수 제한도 사실상 폐지된다.

서울시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성 제고를 위한 전체적인 규제 완화 개선안’을 발표했다. 

성북구 안암동3가 54번지 일대 모아주택 사업 조감도. [사진=서울시]

우선 역세권과 간선도로변에 위치한 모아타운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높이고, 일반분양 물량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상한용적률은 최대 400%까지 적용되고, 매입임대주택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인 최대 50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단, 모아타운 내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운데 모아주택 사업구역 면적 절반 이상이 역 승강장으로부터 350m 내에 있거나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에서 50m 이내에 위치한 경우에 적용된다.

또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추진하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평균 13층 이하’ 규정을 삭제해 제2종(7층 이하) 지역이 다른 2종 이상 지역과 맞닿아 있고, 블록 단위 모아주택을 추진할 경우 주변 여건과 경관을 고려한 중·고층 아파트 공급이 가능해진다.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그동안 운동시설, 도서실 등 주민공동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해야만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개방 여부와 관계 없이 혜택을 적용한다. 

또 그간 협소한 부지 여건 때문에 지하층에 주차장과 주민공동시설을 함께 설치하던 관행이 사라지고, 올해 2월부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 대상에 경관·교통·재해·교육 분야가 추가됨에 따라 신속한 심의를 위한 표준처리절차도 마련됐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개선은 법령 개정사항을 신속히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를 적극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모아주택·모아타운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 안정을 이끄는 대표적 주택공급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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