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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적용…국토부, “갭투자 허용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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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적용…국토부, “갭투자 허용 아냐”

박준범 기자 / 기사승인 : 2026-05-12 16:22:35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세입자 낀 모든 주택 대상
임대차 종료 시점까지 최장 2028년 5월까지 입주

[도시경제채널 = 박준범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에 이어 비거주 1주택자가 내놓은 매물에 대해서도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로 했다. 세입자로 인해 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했던 1주택자의 ‘사정’을 봐 준 것이지만, 일각에선 정부가 갭투자를 묵인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방안을 발표했다.

5일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토허구역 내에서는 주택을 매입하면 거래 허가 후 4개월 이내에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 매수자가 즉시 입주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앞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 다주택자가 매도하는 주택 가운데 임차인이 있고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한 바 있다.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실거주 유예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매수자가 4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하는 요건 충족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비거주 1주택자 유예를 받으려면 오는 12월31일까지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허가 후 4개월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 등 취득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유예가 인정되면 발표일(12일) 기준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가 미뤄진다. 단, 오는 2028년 5월11일까지는 입주를 완료해야 한다. 매수자는 발표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자로 한정된다. 이는 ‘갈아타기’ 목적의 유예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매수 기회를 넓히려는 조치다.

정부의 이같은 방안에 대해 일각에서는 토허제 시행으로 제한됐던 갭투자가 사실상 허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 조치는 발표일 현재 임대 중인 주택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갭투자 불허 원칙을 유지하면서 시행하는 조치다”며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던 집주인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매도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3일 입법예고된 후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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