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윤문용 기자] 안도걸 의원(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이 2일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기주식이 특정 주주의 이익 수단으로 활용되며 일반 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관행을 바로잡고, 주주환원과 시장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전량 소각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은 경영 현실상 지분 재정비가 잦다는 점을 고려해 소각 의무에서 제외했다. 또한 스톡옵션, 우리사주, 인수합병 등 법령에 따라 자사주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하되, 각각 발행주식총수의 3%, 2% 이내로 한도를 설정했다.
경영상 목적에 따른 자사주 취득도 정관에 명시된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며, 상장사는 5%, 비상장사는 10% 이내로 보유·처분 한도를 제한했다. 자사주 보유 시에는 목적과 방법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고 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처분 시에는 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도록 해 일반 주주의 권리를 보호했다.
안 의원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주주환원을 강화하고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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