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파기되면서 재산분할 규모는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상고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위자료 20억 원은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를 근거로 “불법의 원인으로 급여된 재산은 이혼 재산분할의 기여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1991년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지원한 300억 원은 대통령 재직 중 받은 뇌물로 보인다”며 “이 자금은 법의 보호 영역 밖에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노 관장 측이 주장한 ‘부친의 자금이 SK 성장에 기여했다’는 논리는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불법 자금은 세대 간 이전을 통해 정당화될 수 없다”며 불법원인급여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대법원은 또 결혼 기간 중 이미 사용된 재산의 분할 기준도 새로 제시했다. 부부공동재산 형성과 무관한 개인적 사용은 분할 대상이 되지만, 기업 경영권 확보나 재산 가치 유지 등 경제활동 목적이라면 제외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혼인 중 친인척·재단 등에 증여한 SK㈜ 주식 329만 주, 급여 반납·기부금 927억 원, 동생 최재원 부회장 대신 납부한 증여세 246억 원 등은 분할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 이재근 변호사는 “대법원이 항소심의 법리 오해를 바로잡았다”며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 성장의 기반이라는 오해가 해소됐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8년째 이어진 이혼소송은 다시 2심 법정으로 돌아가 재산분할 비율을 새로 산정하게 됐다. 재계에서는 “대법원이 최 회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SK그룹의 경영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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