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품목 허가·심사 진행…임신 63일 이내 사용 신청
[도시경제채널 = 유주영 기자] 성평등가족부는 16일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국정과제와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의 임신중지 약물 허용 가능성 검토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정부는 그동안 음성적으로 유통돼 온 임신중지 약물을 국가의료체계를 통해 도입·관리해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성평등가족부는 이날 회의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의 필요성과 도입에 따른 효과를, 보건복지부는 단계적 도입 방안과 약물 사용 관리 계획을 각각 보고하고, 식약처는 임신중지 약물의 허가·심사 계획 및 관련 추진 사항을 논의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이 지속되고 임신중지 약물 도입이 지연되면서 여성의 건강과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약물의 불법 유통과 대체재 사용, 개인의 건강 상태 등에 따른 수술 또는 약물 복용 선택권 제한, 임신중지 시기 지연에 따른 비용 증가 등 사회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는 임신중지 약물이 제도화되면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안전한 약물 사용과 사후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위한 허가·심사 계획을 밝혔다. 현재 수입품목 허가·심사가 진행 중인 임신중지 약물은 임상시험 자료 등을 근거로 임신 63일(9주) 이내에 사용하는 것으로 신청하고 해당 약물의 안전성·효과·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 등 허가 신청자료 심사 및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시판 후 이상사례 수집·평가와 안전성 정보 조사, 환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명·교육자료 마련 등도 함께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임신중지 약물 도입 초기 2년간 의료기관 내 의사의 직접 처방·조제 원칙으로 관리한 뒤 부작용과 안전성 등을 검토해 점진적으로 관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에 정부가 정식으로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발표한 만큼 국가의료체계 하에서 안전하게 임신중지가 이뤄지고, 이에 따라 임신중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여성들의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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