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 신고 시 상담 연계 및 선도심사 통해 최대한 선처
[도시경제채널 = 이소정 기자] 경찰청·교육부·성평등가족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6개 부처가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 해결을 위한 합동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오는 18일부터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청소년 도박 범죄는 지속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박자금을 구하기 위해 불법 대출에 손을 대거나 사기·절도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결과 청소년 단속인원은 1차(2023년 9월~2024년 10월) 4715명에서 2차(2024년 11월~2025년 10월) 7153명으로 늘었고,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불법사금융 이용 경험도 12.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6개 부처는 이날 제3회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기념행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대응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신고접수 단계부터 치유와 일상 복귀, 불법사금융 피해구제까지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할 계획이다.
자진신고 제도는 지난 2024년 대전경찰청을 시작으로 대전·세종·경기남북·경남·충북·제주·경북 8개 시·도경찰청에서 시범 운영한 바 있다. 당시 사이버도박 청소년 총 512명을 적발해 전원 도박 치유 프로그램에 연계했고, 3개월 내 재도박률은 0.8%(4명)에 불과했다.
이번에 전국으로 확대되는 자진신고 제도는 18일~8월31일 시행되고, 사이버도박 경험이 있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 또는 보호자가 대상이다. 모든 신고는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받는다.
자진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전담경찰관과 도박 치유 전문상담사가 대상자에 대한 면밀한 상담과 선별검사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중독치유 전문 기관으로 연계한다. 경찰 처분 결정 시에도 자진신고 청소년의 도금액, 반성 태도, 치유 정도 등을 종합 검토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도심사위원회의 합동심의·의결을 거쳐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 등으로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다.
경찰 처분 이후에도 학교전담경찰관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전문상담사가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특히 대리입금 등 불법사금융을 이용해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해서는 1차 상담 후 전국 8개 권역에 설치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연계해 금융당국의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 이자율 60%가 넘는 대리입금의 경우 이자뿐 아니라 원금과 수고비 모두 무효로, 갚을 의무가 없다.
기관별 역할은 경찰청이 자진신고 접수(117)와 학교전담경찰관 상담, 선도 중심 사건처리를 맡고, 교육부는 학생·학부모 대상 도박 예방 교육 강화와 자진신고 제도 홍보를,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 대상 제도 홍보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계·상담을 담당한다.
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는 자진신고 학생 대상 초기 면담, 도박 중독 선별검사,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 집중 사후관리를 맡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법채무·추심 신고 상담과 원스톱 종합전담지원시스템 연계, 불법사금융 예방·피해구제 홍보를 수행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해예방과 구제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청소년 맞춤형 금융교육도 대폭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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