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지난 9일 통지한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23일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는 국토계획법 등 관련 절차에 대한 해석 차이가 있었지만, 국토부의 의견을 존중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작성·고시 등 필요한 절차를 즉시 보완하기로 했다.
법적 절차 보완 및 논란 해소
서울시는 그간 도로법과 국토계획법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국토부와 해석 차이가 존재했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고자 국토부의 지적사항을 반영해 지상 상징조형물은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지하 미디어 공간은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공사 중단 시 안전사고 우려
서울시에 따르면 ‘감사의 정원’은 올해 1월 기준 공정률이 55%에 달한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공사가 중단될 경우 해빙기와 맞물려 지반 약화, 구조물 불안정 등으로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빗물 유입 차단과 지반 침하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구조체 완성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민 안전 확보 위한 국토부 협조 요청
서울시는 시공사와 감리단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국토부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공사장 안전 확보와 인명 피해 방지, 재정 손실 최소화를 위해 최소한의 안전 단계까지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국토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오는 3월 21일 예정된 BTS 공연으로 약 25만 명의 인파가 광화문 일대에 집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은 국가 이미지와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김성보 행정2부시장은 “서울시는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국토계획법상 절차를 즉시 이행할 것”이라며 “광화문광장 공사장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까지 국토부가 현장 안전관리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불필요한 정쟁을 해소하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 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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