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2 (화)

  실시간 기사

  • 권익위, 신고자 보상금 30억원 상한 폐지…수입 30% 지급
  • “서울 동작도 제쳤다”…분당 국평 분양가 ‘30억원’ 육박
  • 고용부, 직업안정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거짓 광고’ 신속 차단
  • ‘씨 마른 서울 전세’…서울 외곽·경기 남부까지 ‘국평 10억 전세’ 확산
  • 경찰청, 추석 연휴에도 실종수사 개선 대책 지속 적용
  • 7월 대기업 연체율 급증 ‘5년 만에 최고’’…중앙그룹 여파
  • 행안부, 24~27일 전국 공공주차장 9000개 ‘무료 개방’
  • 서울 ‘마지막 달동네’ 개미마을…3개 마을 통합 2520세대 재탄생
  • 회원가입
  • LOGIN
도시경제채널
도시·부동산경제·IT입법·정책오피니언도경채 뉴스
오피니언 사설·칼럼기자수첩인사동정생활·문화오늘의운세
도시경제채널

전자담배에 ‘세금폭탄’…30㎖ 한 병에 세금 5만4000원 꼴

Home > 오피니언 > 생활·문화

전자담배에 ‘세금폭탄’…30㎖ 한 병에 세금 5만4000원 꼴

박준범 기자 / 기사승인 : 2026-04-24 15:41:49
정부, 24일부터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
2년간 50% 감면에도 가격 인상 불가피

[도시경제채널 = 박준범 기자]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던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가 24일부터 일반 담배와 동일한 법적 규제를 받는다. 온라인 판매 금지는 물론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경고문구 부착이 의무화되고, 무엇보다 세금폭탄이 우려된다.

정부는 앞서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라 기존 연초의 잎으로 한정돼 있던 담배의 정의가 니코틴으로 확장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았던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같은 법을 적용받게 된다.

광주 북구 한 피시방에서 북구보건소 직원들이 실내 전자담배 흡연 금지
광주 북구 한 피시방에서 북구보건소 직원들이 실내 전자담배 흡연 금지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가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할 변화는 가격이다. 앞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1㎖당 1823원의 제세부담금이 부과된다. 현재 시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30㎖ 액상 한 병 기준으로 5만4000원의 세금이 추가되는 셈이다.

30㎖ 액상 한 병의 시중 가격은 1만~2만원 수준으로, 2만원짜리 제품에 5만4000원의 세금이 붙을 경우 최종 가격은 7만4000원에 달한다. 

정부는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2년간 한시적으로 제세부담금을 50% 감면하기로 했다. 본격적인 가격 인상은 2년 후부터 가시화될 전망이지만, 과세 자체가 시작되는 만큼 당장의 가격 인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법 시행일 이전에 생산된 재고에는 적용되지 않아 재고 제품은 기존 가격대로 판매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존 재고 제품은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니기 때문에 가격 통제가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주요 변화는 ▲담뱃갑 경고그림·문구 부착 ▲2년 주기 유해성분 검사 ▲가향물질 함유 표시 제한 ▲온라인·미성년자 판매 금지 ▲판매촉진 행위 금지 ▲금연구역 내 흡연 금지 등이다.

정부는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체 흡입용으로 유통되는 유사 니코틴 제품에 대해서도 유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안전조치 및 대응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전자담배
  • #액상
  • #니코틴
  • #액상가격
  • #세금
  • #담배 세금
박준범 기자
박준범 기자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 서울시, ‘모아통합기획’ 전격 도입…착공까지 1년6개월 단축

  • 인천, 노후계획도시 정비 본격 시동…선도지구 1만6267호 선정

  •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운영 개선…31만가구 착공에 ‘속도’

좋아요
공유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라인
  • 밴드
  • 네이버
  • https://dokyungch.com/article/1065590607383455 URL복사 URL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글씨크기
  • 작게

  • 보통

  • 크게

  • 아주크게

  • 최대크게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FOCUS

  • 행안부, 24~27일 전국 공공주차장 9000개 ‘무료 개방’
  • 서울 ‘마지막 달동네’ 개미마을…3개 마을 통합 2520세대 재탄생
  • 경기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운영…시외버스 80대 증차
  • 목동 9·13단지, 재건축 통합심의 통과…자연 품은 7810세대 대단지 탈바꿈
  • “중도 퇴거 시 중개보수 내라”…서울시, ‘불공정 중개문화’ 근절 
  • 기후부, “연말까지 수송용 수소 공급 여력 충분”

포토뉴스

  • ‘숙박시설이 단독주택 둔갑’…국토부, 부동산 허위광고 무더기 적발

    ‘숙박시설이 단독주택 둔갑’…국토부, 부동산 허위광고 무더기 적발

  • 오세훈 시장, “李, 세계 인식 제대로 하시라…머릿속부터 리셋해야”

    오세훈 시장, “李, 세계 인식 제대로 하시라…머릿속부터 리셋해야”

  • ‘7번째 기자회견’ 李 대통령, “두려움과 겸손함 잃었다” 사과

    ‘7번째 기자회견’ 李 대통령, “두려움과 겸손함 잃었다” 사과

많이 본 기사

1
9월 아파트 분양전망지수 ‘하락’ 전환…대출 규제·금리 상승 ‘이중고’
2
도봉구 창동 준공업지역, 첫 아파트 단지 건립 시동
3
광명·하남 1㎡당 평균 아파트값 ‘서울 추월’…강남권은 ‘초강세’
4
국토부·LH, 수도권 땅 매입으로 주택 공급 ‘속도’…총 5000억원 규모
5
삼성물산, 여의도 동쪽 한강라인에 ‘래미안 벨트’ 구축

Hot Issue

목동 9·13단지, 재건축 통합심의 통과…자연 품은 7810세대 대단지 탈바꿈

“중도 퇴거 시 중개보수 내라”…서울시, ‘불공정 중개문화’ 근절 

금융위, 내년 청년 지원 예산 2조1000억원 ‘2배 급증’

오세훈 시장, 5년간 최고 성과는 ‘정비사업 정상화’…정부에 날 선 비판

강남 3구 6주째 ‘하락’ vs 강북·외곽 ‘급등’…“집값 평탄화 과정?”

매체소개 채용안내 광고문의 기사제보 약관 및 정책 이메일수집거부
도시경제채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40 | 대표전화 : 02-2088-2977
제 호 : 도시경제채널 | 등록번호 : 서울, 아56114 | 등록일 : 2025-08-08 | 발행일 : 2025-08-08
발행·편집인 : 박우진 | 제보메일 : news@dokyungch.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우진
Copyright ⓒ 도시경제채널 All rights reserved.
검색어 입력폼
Category
  • 전체기사
  • 도시·부동산 
    • 전체
    • 도시정비
    • 입찰·분양
    • 서울·전국
  • 경제·IT 
    • 전체
    • 경제·금융·증권
    • IT·AI·통신
    • 인프라·신공법
  • 입법·정책 
    • 전체
    • 정책·법률
    • 정부·상임위
    • 세미나·토론회
  • 오피니언 
    • 전체
    • 사설·칼럼
    • 기자수첩
    • 인사동정
    • 생활·문화
    • 오늘의운세
  • 도경채 뉴스 
    • 전체
    • 도시경제뉴스
    • 만난사람들
    • 도경픽
    • 부동산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