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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에 ‘세금폭탄’…30㎖ 한 병에 세금 5만4000원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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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에 ‘세금폭탄’…30㎖ 한 병에 세금 5만4000원 꼴

박준범 기자 / 기사승인 : 2026-04-24 15:41:49
정부, 24일부터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
2년간 50% 감면에도 가격 인상 불가피

[도시경제채널 = 박준범 기자]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던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가 24일부터 일반 담배와 동일한 법적 규제를 받는다. 온라인 판매 금지는 물론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경고문구 부착이 의무화되고, 무엇보다 세금폭탄이 우려된다.

정부는 앞서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라 기존 연초의 잎으로 한정돼 있던 담배의 정의가 니코틴으로 확장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았던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같은 법을 적용받게 된다.

광주 북구 한 피시방에서 북구보건소 직원들이 실내 전자담배 흡연 금지
광주 북구 한 피시방에서 북구보건소 직원들이 실내 전자담배 흡연 금지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가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할 변화는 가격이다. 앞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1㎖당 1823원의 제세부담금이 부과된다. 현재 시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30㎖ 액상 한 병 기준으로 5만4000원의 세금이 추가되는 셈이다.

30㎖ 액상 한 병의 시중 가격은 1만~2만원 수준으로, 2만원짜리 제품에 5만4000원의 세금이 붙을 경우 최종 가격은 7만4000원에 달한다. 

정부는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2년간 한시적으로 제세부담금을 50% 감면하기로 했다. 본격적인 가격 인상은 2년 후부터 가시화될 전망이지만, 과세 자체가 시작되는 만큼 당장의 가격 인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법 시행일 이전에 생산된 재고에는 적용되지 않아 재고 제품은 기존 가격대로 판매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존 재고 제품은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니기 때문에 가격 통제가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주요 변화는 ▲담뱃갑 경고그림·문구 부착 ▲2년 주기 유해성분 검사 ▲가향물질 함유 표시 제한 ▲온라인·미성년자 판매 금지 ▲판매촉진 행위 금지 ▲금연구역 내 흡연 금지 등이다.

정부는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체 흡입용으로 유통되는 유사 니코틴 제품에 대해서도 유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안전조치 및 대응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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