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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사비 분쟁 해결 ′어벤저스′ 2년간 37개 사업장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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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사비 분쟁 해결 '어벤저스' 2년간 37개 사업장 해결

유주영 기자 / 기사승인 : 2025-12-23 16:06:21
대조1구역·신반포4지구·노량진6구역 등 주요 현장 정상화… 조합원 피해 최소화 성과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

[도시경제채널 = 유주영 기자] 서울시가 최근 공사비 급등과 금리 인상으로 잇따라 발생한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중재해 지난 2년간 총 37개 사업장을 정상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부터 공사비 갈등을 상시 관리 정책 과제로 전환하고, 시공자 선정 사업장을 모니터링하며 증액 요청이 발생하면 즉시 공유·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해 갈등에 신속히 대응해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대조1구역 재개발 사업은 증액 요구액 3771억 원을 2566억 원으로 조정해 4월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신반포4지구 재건축은 소송으로 번지며 입주 지연 우려가 컸으나, 코디네이터 투입으로 증액 요구 3082억 원을 788억 원으로 줄이는 중재안이 마련돼 6월 총회에서 합의안이 의결되고 공사가 정상화됐다. 

노량진6구역 역시 증액 요구 2194억 원을 1976억 원으로 합의해 6월 착공에 들어가며 사업 지연을 막았다.

서울시는 공사비 검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SH공사와 외부 전문기관 검증을 통해 객관적 수치를 제시하고 합의를 이끌어냈다. 서초신동아 재건축은 검증 대상금액 3359억 원 중 2735억 원을 적정 공사비로 확정해 갈등을 마무리했으며, 청량리7구역과 장안현대·제기1구역도 검증을 완료해 원활한 합의가 기대된다. 

지난 12월 1일부터는 ‘찾아가는 공사비 검증 안내사무소’를 운영하며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공사비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조합원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만큼, 사후 중재에서 사전 예방으로 체계를 전환했다. 표준공사계약서 개정과 표준정관 마련을 통해 증액 절차와 검증 시점, 분쟁 조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 올해 1월 신설된 전담팀이 모니터링·검증·중재·공정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민간의 영역이라 여겨졌던 조합-시공자 간 분쟁 해결에 서울시가 적극 개입해 관리할 수 있다는 성과를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원활한 주택공급과 시민 주거 안정에 차질 없도록 전담팀을 중심으로 공사비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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