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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다음 날 금융거래 즉시 차단…11일부터 전 금융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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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다음 날 금융거래 즉시 차단…11일부터 전 금융권 적용

유주영 기자 / 기사승인 : 2026-09-07 19:18:45
행안부,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 가동
사망 정보 공유 ‘월 1회 → 매일’…치료·장례비 등 예외

[도시경제채널 = 유주영 기자]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은 오는 11일부터 모든 금융권이 참여하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정식 가동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통해 사망신고가 이뤄지면 즉시 전 금융권에 해당 사실이 공유돼 사망자 명의도용이나 부정 금융거래가 원천 차단된다.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 [사진=재구성]

그동안 사망신고 기한과 정보공유 주기를 고려하면, 금융회사가 사망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최대 2개월이 걸렸고, 활용기관도 은행 등 일부 금융회사에 한정돼 있었다.

이에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1년여간 협의를 거쳐 사망자 정보 생성·공유부터 금융거래 차단까지 전 과정을 연계하는 민·관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새 시스템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사망자 정보 제공 주기는 기존 월 1회에서 매일 1회로 단축되고, 금융회사는 대면·비대면 거래 과정에서 사망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해 거래 당사자의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거래를 차단한다.

사망자 정보를 활용하는 금융회사도 은행·보험·카드·증권·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 4890개사로 확대되고, 사망자로 확인되면 입금 등 필수적 금융거래를 제외한 대부분의 금융거래가 즉시 차단된다. 

사망자 예금계좌에는 상속인의 채권 회수 절차상 불편을 고려해 입금을 허용하고, 치료비나 장례비 등 긴급하고 불가피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인출할 수 있다. 

유가족은 금융거래 차단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고, 사망신고가 이뤄지면 관련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과 금융회사에 연계돼 금융거래 차단까지 자동 처리된다.

사망자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도 마련돼, 한국신용정보원은 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해 사망자 정보를 금융거래 차단 목적 외에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금융회사는 사망자 정보 처리와 금융거래 이력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유가족은 적법한 상속 절차를 거쳐 금융거래를 해야하고 사망자 명의 계좌의 자동이체가 중단될 수 있는 만큼 공과금과 보험료 등의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방법을 미리 변경할 필요가 있다.

또 상속재산은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와 행정안전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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