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2 (화)

  실시간 기사

  • 권익위, 신고자 보상금 30억원 상한 폐지…수입 30% 지급
  • “서울 동작도 제쳤다”…분당 국평 분양가 ‘30억원’ 육박
  • 고용부, 직업안정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거짓 광고’ 신속 차단
  • ‘씨 마른 서울 전세’…서울 외곽·경기 남부까지 ‘국평 10억 전세’ 확산
  • 경찰청, 추석 연휴에도 실종수사 개선 대책 지속 적용
  • 7월 대기업 연체율 급증 ‘5년 만에 최고’’…중앙그룹 여파
  • 행안부, 24~27일 전국 공공주차장 9000개 ‘무료 개방’
  • 서울 ‘마지막 달동네’ 개미마을…3개 마을 통합 2520세대 재탄생
  • 회원가입
  • LOGIN
도시경제채널
도시·부동산경제·IT입법·정책오피니언도경채 뉴스
경제·IT 경제·금융·증권IT·AI·통신인프라·신공법
도시경제채널

‘체불임금’ 사업주, 법원 판결 없이 ‘강제 압류’…근로복지공단,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Home > 경제·IT > 경제·금융·증권

‘체불임금’ 사업주, 법원 판결 없이 ‘강제 압류’…근로복지공단,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이소정 기자 / 기사승인 : 2026-05-18 17:50:33
회수 기간, 290일서 158일로 대폭 단축
2000만원 이상 장기 미납 시 ‘금융 제재’

[도시경제채널 = 이소정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에 따라 체불임금 대지급금 회수 절차를 기존 민사집행 방식에서 국세체납처분 절차로 전환하고, 도급사업의 연대책임 범위를 직상수급인과 상위수급인까지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지급금 제도는 사업주의 파산·회생절차 개시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 지급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노동자에게 체불임금을 우선 지급한 뒤 사업주로부터 변제금을 회수하는 제도다.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이 시행된다. [사진=AI 이미지]

이번 제도 개편으로 별도의 민사 확정판결 없이도 체납처분 승인 절차를 거쳐 공단이 직접 강제징수에 나서게 됐다. 기존에는 가압류·법원판결(집행권원 확보)·경매 등 복잡한 민사절차로 대지급금 회수에 평균 290일이 소요됐지만, 앞으로는 158일로 대폭 단축된다.

또 원·하청 도급구조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도 강화됐다. 개정법은 근로기준법상 체불에 책임이 있는 직상수급인과 상위수급인에게까지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공단은 올해부터 2000만원 이상 대지급금을 1년 이상 미납한 사업주의 명단을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신용제재 제도도 시행한다. 이는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통해 체불사업주의 책임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강화된 회수절차와 신용제재 제도를 통해 체불사업주의 책임을 더욱 엄정히 하고, 회수된 재원은 다시 체불노동자를 지원하는 데 활용해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건전성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임금 체불
  •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이소정 기자
이소정 기자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좋아요
공유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라인
  • 밴드
  • 네이버
  • https://dokyungch.com/article/1065589964694050 URL복사 URL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글씨크기
  • 작게

  • 보통

  • 크게

  • 아주크게

  • 최대크게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FOCUS

  • 행안부, 24~27일 전국 공공주차장 9000개 ‘무료 개방’
  • 서울 ‘마지막 달동네’ 개미마을…3개 마을 통합 2520세대 재탄생
  • 경기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운영…시외버스 80대 증차
  • 목동 9·13단지, 재건축 통합심의 통과…자연 품은 7810세대 대단지 탈바꿈
  • “중도 퇴거 시 중개보수 내라”…서울시, ‘불공정 중개문화’ 근절 
  • 기후부, “연말까지 수송용 수소 공급 여력 충분”

포토뉴스

  • ‘숙박시설이 단독주택 둔갑’…국토부, 부동산 허위광고 무더기 적발

    ‘숙박시설이 단독주택 둔갑’…국토부, 부동산 허위광고 무더기 적발

  • 오세훈 시장, “李, 세계 인식 제대로 하시라…머릿속부터 리셋해야”

    오세훈 시장, “李, 세계 인식 제대로 하시라…머릿속부터 리셋해야”

  • ‘7번째 기자회견’ 李 대통령, “두려움과 겸손함 잃었다” 사과

    ‘7번째 기자회견’ 李 대통령, “두려움과 겸손함 잃었다” 사과

많이 본 기사

1
9월 아파트 분양전망지수 ‘하락’ 전환…대출 규제·금리 상승 ‘이중고’
2
도봉구 창동 준공업지역, 첫 아파트 단지 건립 시동
3
국토부·LH, 수도권 땅 매입으로 주택 공급 ‘속도’…총 5000억원 규모
4
광명·하남 1㎡당 평균 아파트값 ‘서울 추월’…강남권은 ‘초강세’
5
삼성물산, 여의도 동쪽 한강라인에 ‘래미안 벨트’ 구축

Hot Issue

목동 9·13단지, 재건축 통합심의 통과…자연 품은 7810세대 대단지 탈바꿈

“중도 퇴거 시 중개보수 내라”…서울시, ‘불공정 중개문화’ 근절 

금융위, 내년 청년 지원 예산 2조1000억원 ‘2배 급증’

오세훈 시장, 5년간 최고 성과는 ‘정비사업 정상화’…정부에 날 선 비판

강남 3구 6주째 ‘하락’ vs 강북·외곽 ‘급등’…“집값 평탄화 과정?”

매체소개 채용안내 광고문의 기사제보 약관 및 정책 이메일수집거부
도시경제채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40 | 대표전화 : 02-2088-2977
제 호 : 도시경제채널 | 등록번호 : 서울, 아56114 | 등록일 : 2025-08-08 | 발행일 : 2025-08-08
발행·편집인 : 박우진 | 제보메일 : news@dokyungch.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우진
Copyright ⓒ 도시경제채널 All rights reserved.
검색어 입력폼
Category
  • 전체기사
  • 도시·부동산 
    • 전체
    • 도시정비
    • 입찰·분양
    • 서울·전국
  • 경제·IT 
    • 전체
    • 경제·금융·증권
    • IT·AI·통신
    • 인프라·신공법
  • 입법·정책 
    • 전체
    • 정책·법률
    • 정부·상임위
    • 세미나·토론회
  • 오피니언 
    • 전체
    • 사설·칼럼
    • 기자수첩
    • 인사동정
    • 생활·문화
    • 오늘의운세
  • 도경채 뉴스 
    • 전체
    • 도시경제뉴스
    • 만난사람들
    • 도경픽
    • 부동산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