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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진1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인가…오는 8월 이주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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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진1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인가…오는 8월 이주 개시

김학영 기자 / 기사승인 : 2026-06-16 20:07:20
지하 7층~지상 15층 59개 동 5060세대 대단지 조성

[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수정구 수진동 963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수진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공식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인가를 통해 오는 8월부터 이주 절차가 개시돼 향후 총 5060세대 규모의 대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수진1 재개발 정비사업’ 조감도 / [사진=성남시]

관리처분계획인가는 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 시행 이후 토지와 건축물, 조합원 권리 배분 및 이주 계획 등을 확정하는 핵심 절차로, 수진1구역은 본격적인 철거와 주민 이주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수진1구역은 성남시가 수립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된 1단계 재개발사업 대상지로, 성남 원도심 정비사업 가운데 규모와 입지 측면에서 주목받아 왔다.

특히 수진역과 모란역, 태평역이 인접한 ‘트리플 역세권’ 입지를 갖췄고, 서울 강남권과 송파권 접근성이 우수하다. 또 분당 및 수서고속화도로 이용이 편리해 수도권 남부의 주요 주거축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업 계획에 따르면, 수진1구역에는 지하 7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59개 동 총 4844세대가 공급되고, 여기에 오피스텔 216실이 함께 조성돼 전체 공급 규모는 총 5060세대에 이른다. 

사업 구역 내에는 근린공원과 노외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조성되고, 기존 도심지역의 부족했던 생활 편의시설 보완 및 정주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현재 구역 내 주민을 대상으로 순환이주용 주택 신청 접수를 진행 중으로, 신촌·금토지구 등을 활용한 이주 지원에 나서고 있다. 또 올해 하반기 중 추가 공급을 검토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거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통해 수진1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인 이주 단계에 접어들게 됐다”며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수진동 일대가 쾌적하고 경쟁력있는 주거 중심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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