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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민생 살리는’ 주요 결정 3건 공개…폐업해도 세액감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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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민생 살리는’ 주요 결정 3건 공개…폐업해도 세액감면 인정

이소정 기자 / 기사승인 : 2026-06-05 17:20:11

[도시경제채널 = 이소정 기자] 조세심판원은 올해 1분기 조세심판사건 가운데 국민 경제활동과 민생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심판결정 3건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첫 번째 결정(조심 2025서2928)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관련된 사안으로, 심판부는 과세연도 중 사업장을 폐업하더라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이 경제활동과 민생에 밀접한 주요 심판결정을 발표했다. [사진=AI 이미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는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할 뿐, 폐업 시 감면을 배제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법은 지난 2002년 개정으로 감면세액 사후관리 규정이 삭제됐고, 국세청도 폐업 연도에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해석한 바 있다.

두 번째 결정(조심 2025전3690)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하도급자의 시공자 지위에 관한 사안이다. 심판부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주택의 시공자’ 범위가 원도급자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3호가 수급인에 하도급 건설사업자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하도급자도 주택의 시공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하도급자가 공사미수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취득한 미분양 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으로 인정됐다.

세 번째 결정(조심 2025방2399)은 귀농 후 태양광발전 사업자등록을 한 납세자에 대한 취득세 추징 여부다.

심판부는 설치 용량 19.6kW의 소규모 태양광 설비를 운영하고 월평균 수입이 약 24만원에 불과하다면, 이를 농업 외 산업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단순한 사업자등록 형식만으로 추징 여부를 결정할 수 없고, 해당 활동이 농업을 대체하는 주된 생업에 해당하는지, 계속적·전업적·독립적인 영리활동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은 “이번 심판결정례가 국민의 세금과 관련된 경제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억울하고 부당한 세금을 부과받은 납세자들이 조세심판원에서 더 많이 구제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중소기업 세액감면
  • #종부세 합산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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