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윤현중 기자] 서울시는 24일 열린 제2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북창동과 인사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각각 수정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도심 관광 인프라 확충과 전통문화 보존·현대화를 동시에 추진해 지역 상권 활성화와 주거·상업 기능 개선을 목표로 한다.
북창동, 관광숙박 특화와 도보관광 중심축 강화
서울시는 24일「북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도심의 중심부에 위치해 시청역, 서울광장 등 주요 거점과 인접해 있으며, 남대문시장·덕수궁·광화문광장·청계천·남산 등 대표 관광지가 밀집해 접근성이 뛰어나다.
서울시는 관광숙박 특화계획을 선제적으로 반영해 관광숙박시설 건립 시 최대 1.3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고, 기존 모텔 등 노후 숙박시설을 관광숙박시설로 전환할 경우 높이·건폐율 완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관광 수요에 대응하고 도시 경관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대개발규모 제한 삭제, 공동개발 의무 완화, 용적률 체계 개편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해 민간 참여를 확대한다.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의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해 서울광장–북창동–남대문시장으로 이어지는 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업 특화거리 조성으로 도보관광 중심축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지역 방문객 증가와 상권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인사동, 한옥 특례 확대와 개발규제 간소화
종로구 인사동 일대(124,068㎡)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16년만에 전면 개편하면서 전통 보호와 현대적 변화를 동시에 담았다. 특히, 한옥 건축 특례를 대폭 확대했다. 한옥 인정 면적 기준은 기존 70%에서 50%로 완화되고, 지붕재료도 전통 한식기와뿐 아니라 현대식 재료까지 허용된다. 목구조 방식도 완화돼 창의적이고 현대적 편의성을 갖춘 한옥 건축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한, 기존 8개로 세분화된 최대개발규모를 3개로 통합해 규제를 간소화하고, 전통문화업종 보호와 가로 활성화를 위한 권장용도를 신설했다. 허용용적률은 최대 660%까지 확대되며, 공공개방 주차장 등 지역 필요시설 조성을 유도한다. 도시계획시설 해제지역과 대규모 부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체계적 개발을 추진하고, 골목 경관 개선과 보행환경 개선을 통해 역사문화거점으로서 인사동의 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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