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자 원장, “정량표시상품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라며 “평균량 개념 도입과 관리 강화로 생활 필수품의 내용량이 정확하게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밝혀...
[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산업통상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이 시중에 유통되는 정량표시상품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표시량보다 적게 담긴 사례가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화장지, 과자, 우유 등 총 1,002개 상품(상품별 3개씩 샘플)을 대상으로 내용량 적정 여부를 조사한 결과, 법적 허용오차를 벗어난 제품은 2.8%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전반적으로는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수준이지만, 평균 내용량 기준으로 보면 상황은 달랐다.
조사 결과 전체 상품의 25%는 평균적으로 표시된 용량보다 적게 포장된 것으로 확인됐고 이는 일부 제조업체가 법적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의도적으로 내용량을 낮추는 방식으로 제도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량표시상품은 포장에 ‘500g’, ‘1.5L’ 등과 같이 길이·질량·부피를 표시한 제품을 의미하며,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제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일정 기준 이상 부족할 경우 금지된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개별 제품 기준 위주로 관리돼 평균량에 대한 규제는 미흡한 상황이다.
품목별로는 냉동수산물(9%)에서 법적 기준을 벗어난 비율이 가장 높았고, 해조류(7.7%), 간장·식초류(7.1%), 위생·생활용품(5.7%)이. 평균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부족한 비율은 음료 및 주류(44.8%), 콩류(36.8%), 우유(32.4%), 간장·식초류(31.0%)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평균량 기준’ 도입을 포함한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며, 또한 연간 약 1,000개 수준에 머물던 시판품 조사 물량을 1만 개 이상으로 확대해 사후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대자 원장은 “정량표시상품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라며 “평균량 개념 도입과 관리 강화로 생활 필수품의 내용량이 정확하게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는 소비자들이 표시량을 신뢰하고 제품을 구매하는 만큼, 보다 엄격한 관리 기준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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