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김하늘 기자]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는 정부의 최소보장제를 통해 피해 회복 금액에서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11월13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산정기준 마련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신청·지급·반납 절차 마련 ▲피해주택 매입 활성화 제도개선 및 지자체 행정·재정적 지원 대상 구체화 ▲전세사기 피해 관련 신용정보 제공 절차 마련 등이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 회복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할 경우 정부가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가 도입된다. 최소지원금은 보증금의 3분의 1 금액에서 대항력·우선변제권 행사 환수액,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변제액, 경매 차익 및 임대료 지원액 등을 차감해 산정한다.
또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의 선지급금도 최소보장금에서 변제받은 금액·선지급 전까지 지급된 임대료 지원액 등을 차감해 산정하고, 선지급 이후 추가 회수된 금액 등을 고려해 정산한다.
최소지원금은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경우 경매 차익 산정이 완료된 이후 신청할 수 있고, 선지급금은 피해주택의 LH 매입이 완료되기 전과 피해주택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외 공공주택 사업자가 경매·공매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할 때 드는 금액이 주택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에 포함되고, 국토부 장관은 임대인의 채무·연체 현황 등의 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백승록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의 3분의 1을 최소한 보장받을 수 있게 돼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피해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게 시스템 구축과 피해자 안내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