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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1심서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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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1심서 벌금 1000만원

김학영 기자 / 기사승인 : 2026-07-22 17:05:02
오 시장, “거짓말쟁이 진술 바탕” 항소 방침

[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21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고 이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고 이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 오 시장과 후원자 김한정씨를 연결해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후원자 김한정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10건 가운데 5건을 유죄로 인정하고, 그 외에 건에 대해서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조사를 의뢰했다거나 그 비용을 김씨가 대납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시장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다만, 선고 이후 오 시장이 “항소심에서 다투겠다”라고 밝힌 만큼 즉시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증거만을 가지고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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