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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가능에 속지 마라”…비주거용 ‘주거용 둔갑’ 허위 광고 31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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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가능에 속지 마라”…비주거용 ‘주거용 둔갑’ 허위 광고 315건 적발

유덕부 기자 / 기사승인 : 2026-06-19 17:28:31
국토부,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채 실거주가 가능하다고 소비자를 속인 불법 허위·과장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전국 생활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허위 광고로 의심되는 사례가 315건 적발됐다고 19일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AI 이미지]

지난 3월23일~5월8일 진행된 국토부의 이번 조사는 2025년 12월 말 기준 전국 생활숙박시설 3595개소 가운데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912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토부는 네이버페이 부동산, 직방, 다방 등 온라인 플랫폼과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에 게시된 1180건의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전체 1180건 가운데 26.7%에 달하는 315건이 위법 의심 사례로 적발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55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47건, 인천 25건 순이었다.

적발 건수 가운데 생활숙박시설의 용도를 실제와 다르게 오피스텔, 공동주택, 주거용으로 표시하거나 전입가능 등으로 허위 광고한 사례가 절반 이상인 162건을 차지했다. 이는 소비자가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 시설로 잘못 알고 계약할 우려가 있는 부당 표시·광고다.

중개대상물 명시의무를 위반한 경우도 153건에 달했다.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물 층수와 소재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지만, 저층이나 중층, 고층 등으로 모호하게 표기하는 등 필수 명시 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315건의 위법 의심 광고에 대해 인터넷 플랫폼에 게시물 수정·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요구했고, 관할 지방정부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인터넷 허위매물에 대한 상시 및 기획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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