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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이달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 운영…자진신고 시 처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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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이달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 운영…자진신고 시 처벌 면제

이소정 기자 / 기사승인 : 2026-06-01 18:45:17

[도시경제채널 = 이소정 기자] 고용노동부는 이달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사진= AI 이미지]

자진신고와 제보는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이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팩스와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또 부정수급 당사자 외에 제3자도 제보할 수 있다.

이 기간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와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면제될 수 있도록 하고, 고용안정사업의 경우에는 지급제한기간을 감경한다.

또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0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단, 공모형 부정수급,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이력자가 다시 부정수급한 경우는 제외되고, 익명 제보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제보자를 확인할 수 없어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로,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을 본인 또는 타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면 조속히 자진신고하거나 제보하기 바란다”며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활동을 지속 강화해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집중신고기간에는 전국 49개 지방관서의 고용보험수사관이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진행해 적발 시 엄정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
  •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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