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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미 신청자에 안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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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미 신청자에 안내문 발송

원호식 기자 / 기사승인 : 2026-11-02 18:32:25
12월1일까지 신청 접수…내년 1월15일 산정액의 95% 지급

[도시경제채널 = 원호식 기자] 국세청은 지난해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26만가구에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일 밝혔다.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다음 달 1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이후 신청은 불가하다.

국세청. [사진=연합뉴스]
국세청. [사진=연합뉴스]

올해부터는 5월 정기 신청 안내 후 수집된 소득자료를 분석해 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가구도 안내문을 발송한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부부 합산 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홑벌이 가구 3200만원·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이고,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고 부부 합산 소득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 요건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부채 미차감)이고, 1억7000만원 이상 2억4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액의 50%만 지급된다.

최대 지급액은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 165만원·홑벌이 가구 285만원·맞벌이 가구 330만원까지이고,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을 심사해 산정액의 95%를 내년 1월15일에 지급한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자동응답서비스(ARS)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을 고려해 더 많은 가구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제도를 확대한다”며 “제도 확대에 맞춰 수급 가능성이 있는 가구에 촘촘히 안내하는 등 장려금 수급 대상에 해당되는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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