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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연대 “재초환법, 주택공급 걸림돌” 폐지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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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연대 “재초환법, 주택공급 걸림돌” 폐지요구

도시경제채널 / 기사승인 : 2026-01-22 18:26:22

[도시경제채널]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는 22일 정부와 국회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재초환법)의 즉각적인 폐지를 요구했다.

전재연은 이날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세텍(SETE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초환법은 신규 주택 공급 차질, 도심 노후 주거지 정비 지연, 조합원 과도 부담, 건설경기 및 서민경제 위축 등 국가 주거 정책의 중대한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주택 135만호 공급' 정책과 재초환법이 구조적으로 충돌하고 있다"며 "(재초환법이) 재건축 사업을 사실상 중단시키는 제도로 기능하면서 주택 공급 파이프라인을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초환법은 재건축 조합원이 재건축을 통해 얻는 평균 이익이 특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국가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과거에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부담금이 부과됐으나 2024년 3월 27일부터는 이 기준이 8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전재연은 "재건축은 단순한 사적 개발이 아니라 주택공급 확대와 도시 안전 확보, 노후 주거지 개선이라는 공공적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사업"이라며 "서울·수도권에서만 최소 37만가구에서 최대 61만가구까지 추가 주택 공급이 가능하지만, 재초환법으로 상당수 사업장이 추진을 포기하거나 장기간 정체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전재연 소속 80개 조합만 보더라도 기존 6만4천여가구가 약 9만7천가구로 확대될 수 있다"면서 "재건축은 정부 주택 공급 목표 달성의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재연은 재초환법 부담금이 실제로 실현되지 않은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부과율과 부과 기준 시점이 과도하게 설정돼있다고 지적했다.

또 2024년 3월 법 개정 이후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금을 산정·부과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가 행정적으로도 작동하지 않는 상태로, 현장에서는 법 적용 기준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장기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초환 폐지 촉구 기자회견. / 연합뉴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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