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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권 노후 주거지’ 도봉 창동 608일대, 재개발 구역지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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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권 노후 주거지’ 도봉 창동 608일대, 재개발 구역지정 착수

유덕부 기자 / 기사승인 : 2026-06-22 14:04:43
서울시 신통기획·준공업지역 규제 완화…6만6000㎡ 규모

[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서울 도봉구 창동 일대가 정비구역 지정 절차에 착수하며 서울 동북권의 대표적 ‘노후 주거지’라는 오명을 벗을 전망이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도봉구는 창동 608번지 일대의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나섰다. 대상지는 창동 일대 약 6만6000㎡ 규모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가운데 하나다.

창동 608일대 재개발 위치도 [사진=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창동 608일대 재개발 위치도. [사진=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도봉구는 서울 주요 재개발 지역 가운데 사업 추진이 가장 더딘 곳으로 알려졌다. 이는 낮은 사업성과 노후 주택 밀집, 준공업지역 규제 등에 영향을 받은 탓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을 확대하고 준공업지역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특히 지난해 9월 서울시가 주거지역에만 한정해 적용하던 최대 400%의 법적 상한용적률을 준공업지역 재건축까지 확대 적용했고, 1호 적용 대상지로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가 지정되는 등 도봉구 일대 정비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다.

도봉구는 정비계획안 완료 후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할 계획으로, 구역 지정까지는 통상 1년6개월에서 2년 정도 소요된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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