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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 마포4구역, 규제 완화로 최고 49층 주상복합 건립…총 497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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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 마포4구역, 규제 완화로 최고 49층 주상복합 건립…총 497세대

유덕부 기자 / 기사승인 : 2026-06-29 14:31:26
마포4구역 5·6·7·10지구 정비계획 수정가결…용적률 939% 적용
문화시설 및 주거안심종합센터 조성…직주근접 주거복지 실현

[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일대에 공동주택 497세대와 공공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성된 주상복합이 들어설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정비사업특별분과위원회에서 ‘신촌지역 마포4구역 5·6·7·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마포4구역 5·6·7·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조감도. [사진=서울시]

서강대역과 신촌역 사이에 자리한 마포구 노고산동 109-62번지 일대는 상권이 급격히 쇠퇴하고 있는 지역이지만, 도심 업무지구와의 접근성이 뛰어나 주거 공급 확대를 통한 직주근접 실현의 적합지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건축계획(안)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는 용적률 939%와 최고 높이 161m 이하를 적용해 지하 7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497세대와 약 4000㎡ 면적의 공공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조성된다. 

지상 2층에는 인근 주민과 청소년, 대학생 등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도입하고, 주거안심종합센터를 조성해 원스톱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인근 서강대역부터 신촌역까지의 네트워크가 연계되고, 보행로 활성화를 위해 전면부에는 가로활성화 용도를 배치하도록 계획했다. 대상지 안팎의 낡은 상하수관로도 정비된다.

정비계획 변경안은 지난해 발표된 규제철폐안 제139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규제개선’에 따른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의 변경 사항을 적용해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완화했다.

대상지가 포함된 신촌지역 중심 일대의 당초 기준 높이는 간선부 80m, 이면부 60m였다. 하지만 규제철폐안을 통해 기준 높이를 130m로 완화하고, 공공시설 등을 기부채납할 경우 추가적 높이 완화를 적용받을 수 있다. 허용 용적률 역시 기존 800%에서 10% 완화된 880%를 적용한다.

아울러 신촌지역 마포4구역 10지구와 소규모 면적 및 급경사 지형 탓에 토지 이용이 어려웠던 미시행 5·6·7지구를 통합 개발해 토지 이용 효율성과 도시 경쟁력을 높였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서울시는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높이 관리 기준을 완화했고, 규제철폐 정책을 지속 도입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변경된 기본계획을 반영한 정비사업이 더욱 활발히 추진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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