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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주택 출산 가구에 최대 720만원 주거비 지원…‘탈서울’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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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주택 출산 가구에 최대 720만원 주거비 지원…‘탈서울’ 방지

유덕부 기자 / 기사승인 : 2026-07-07 16:27:36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에 월 30만원씩 2년간 지원
전세 5억·월세 229만원 이하…셋째 출산 시 최대 4년

[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전월세 가격의 가파른 상승세로 인한 ‘탈서울’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가 주거비 지원책을 내놨다. 

서울시는 오는 12월31일까지 매달 최대 30만원씩 2년간 최고 720만원을 지원하는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의 하반기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7일 밝혔다.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 포스터 [사진=서울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 포스터. [사진=서울시]

이 사업은 출산 무주택가구가 주거비 부담에 서울살이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지출한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또는 월세를 최대 월 30만원씩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선지출·사후 지급 방식으로 6개월 단위 총 4번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지원 기간 또는 지원 종료 후 아이를 추가로 출산하면 출생아 1명당 지원 기간이 1년씩 연장돼 최대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다태아의 경우 쌍태아는 1년, 삼태아 이상은 2년 연장돼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출산가구로, 출산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신청자와 자녀가 서울에 거주하고 동일 주소지에 있을 것 ▲자녀가 서울시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을 것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일 것 ▲부모 모두 무주택일 것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또는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229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할 것 등이다. 

예컨대, 보증금 3억500만원에 월세 90만원을 지출하는 반전세 가구의 경우 보증금 3억500만원의 월세 환산액 139만원에 월세 90만원을 더하면 229만원인 만큼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하반기 신청은 검증을 거쳐 이듬해 1월 결과를 발표한다. 이후 안내에 따라 신청자는 주거비 증빙을 제출해야 하고, 오는 2월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전월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자녀 출산 이후의 주거비는 많은 가정이 체감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다”며 “하반기에도 많은 시민들에게 주거비 지원이 이뤄져 안정된 주거 및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부터 지원 대상자의 전세보증금 기준을 기존 3억원(월세 130만원) 이하에서 5억원(월세 229만원) 이하로 완화해 상반기 신청 가구는 1754가구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전체 신청가구(935가구) 대비 약 88% 증가한 규모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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