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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 배달 외국인 라이더 734명 적발…5달 새 11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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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 배달 외국인 라이더 734명 적발…5달 새 11배 ↑ 

유주영 기자 / 기사승인 : 2026-07-06 14:47:10
법무부, 강제퇴거·범칙금 부과…명의 제공 점주도 수사
베트남 국적 61%로 최다...안면인증 시스템 도입 권고

[도시경제채널 = 유주영 기자] 타인의 배달 앱 계정을 도용하거나 취업 자격 없이 배달 전선에 뛰어든 외국인 불법 라이더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1~5월 전국적인 불법 배달 라이더 집중 단속을 벌여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외국인 734명과 배달 영업점 16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자료 제공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자료 제공.

이는 지난해 1년 동안 적발된 인원이 67명보다 약 11배 늘어난 규모로, 이들은 다른 사람 명의의 배달 라이더 계정을 이용해 배달 업무를 수행하거나, 취업활동이 제한된 체류자격으로 배달 업무에 종사한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적별로는 베트남이 444명으로 전체의 6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중국 164명(22%), 우즈베키스탄 86명(12%), 기타 국가 40명(5%) 순이었다.

체류자격별로는 유학생(D-2)이 410명으로 전체의 56%에 달했다. 이어 재외동포(F-4) 149명(20%), 구직자(D-10) 99명(14%), 기타 체류자격자 76명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유학생들이 소속된 대학은 전국 96곳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적발된 외국인들의 법 위반 정도와 불법 취업 기간, 국내 체류 실태 등을 종합 고려해 68명을 강제퇴거하는 등 출국 조치하고, 643명에게는 1인당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

나머지 20명은 현재 조사를 받고 있고, 이 가운데 2명은 고발 조치됐다. 지명수배자로 확인된 1명은 경찰에 신병이 인계됐다. 또 적발자 가운데 무면허 운전 사실이 확인된 외국인 15명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거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외국인 라이더뿐 아니라 타인의 배달 계정을 제공하거나 불법 취업을 알선한 영업점주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현재 16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불법 배달 라이더 외국인뿐 아니라 명의 제공 브로커에 대한 수사도 강화하겠다”며 “배달업 분야에서 국민 고용 침해를 사전 예방하고, 관계기관 및 플랫폼 업체와 협력해 불법 배달을 유발하는 환경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5월11일 배달 플랫폼 업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배달 라이더용 앱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안면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과 배달 영업점 관리 강화 방안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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