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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혼부부·양육가구, 전남엔 월만원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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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혼부부·양육가구, 전남엔 월만원주택 공급

유덕부 기자 / 기사승인 : 2025-12-30 14:02:11
‘25년 하반기 특화주택 선정… 지역 맞춤형 사례로 주거복지 강화

[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국토교통부가 ‘25년 하반기 특화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전국 23건, 총 4,571호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층을 대상으로 주거와 생활서비스를 결합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특히 지역 맞춤형 입주자격을 설계할 수 있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이 다수 포함됐다. 최종 선정 결과는 지역제안형 19건(4,064호), 고령자복지주택 2건(191호), 청년특화주택 2건(316호)이다.

유형별 사례를 보면, 경기도에서는 신혼부부와 양육가구를 위한 2건(2,686호)이 선정돼 실내놀이터와 돌봄센터 등 개방형 양육지원시설을 함께 조성한다. 전남권에서는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월 1만 원에 거주할 수 있는 ‘전남형 만원주택’ 등 8건(590호)이 포함됐으며, 주거복지센터가 운영을 전담한다. 

영남권에서는 경남 합천(100호), 경북 청송(110호), 경북 칠곡(34호)이 선정됐는데, 특히 청송군은 근로자와 교정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해 지역 정주인구 확보에 기여할 전망이다. 전북권에서는 익산(100호)과 고창(96호)이 선정돼 농촌유학 자녀를 둔 양육가구와 청년농업인에게 맞춤형 주택을 제공한다. 강원권에서는 태백(40호), 삼척(220호)이 포함돼 노후 주거지 개선과 고령자 재정착을 지원한다.

고령자복지주택은 성남시(91호)와 하남 교산(100호)에 공급된다.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대상으로 안전손잡이 등 편의시설을 갖춘 임대주택과 함께 건강·여가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이 마련된다. 

국토부는 이번 특화주택 공급을 통해 지역별 수요에 맞춘 주거복지를 촘촘히 실현하고, 내년부터는 육아친화플랫폼과 청년특화시설 건설비 지원을 확대해 질적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선정지구(19건)/국토교통부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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