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국토교통부는 25일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2026년 국토교통 규제 합리화 TF’ 제2차 회의를 열고 국토교통 분야 규제 합리화 추진체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우선 신혼희망타운 예비신혼부부의 혼인관계 증명 기한을 모집공고 후 1년에서 입주 전까지로 연장한다. 이를 통해 신혼집이 마련되기 전 결혼식부터 올려야 했던 ‘혼인 페널티’가 없어진다.
또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무주택 군인의 거주의무 예외 인정 범위를 특별공급에서 일반공급까지 확대한다. 장기복무군인인 거주의무자 또는 세대원이 인사발령으로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 특별공급받은 군인과 동일하게 이전지역 구분 없이 거주의무 예외를 인정한다.
노후주택에 설치하는 일정 규모 이하 비가림시설과 보일러실의 경우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해 건폐율·용적률 규제로 발생하던 노후주택 유지관리 애로를 해소하고, 건축허가 의제대상에 농어촌도로 정비 관련 사항을 추가해 농어촌지역 건축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외 경미한 자동차 튜닝 인정 범위를 중량 증가 60kg에서 120kg으로 확대해 루프탑텐트 설치 등 승인절차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이 1년 이상 리스·렌트 형태로 이용하는 차량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적용한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새 정부의 규제 합리화 기조에 맞춰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며 “현장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발굴해 신속히 개선하고, 민생 회복과 경제 활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를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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