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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토허구역 내 실거주 유예 ‘2027년까지 연장’…갱신계약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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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토허구역 내 실거주 유예 ‘2027년까지 연장’…갱신계약도 인정

박준범 기자 / 기사승인 : 2026-09-17 16:11:11
관련 개정안 18일부터 입법예고…10월1일부터 신청 개시

[도시경제채널 = 박준범 기자] 무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세입자를 낀 주택을 구매할 때 적용되는 실거주 유예 조치 신청 기한이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인정 범위도 기존 현 임대차계약 잔여 기간에 더해 갱신계약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의 거래 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5월 발표한 실거주 유예 조치의 신청 기한을 2027년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동탄역 주변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동탄역 주변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갱신계약에 따라 실거주 의무 유예를 인정받으려면 실거주 유예 신청 전에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갱신계약이 실거주 유예 신청 기간 안에 시작해야 한다. 갱신계약에 따른 실거주 유예는 1회 한정으로 최대 2년까지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관련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은 18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이번에 연장·확대된 실거주 유예 조치는 오는 10월1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다만, 매수자 요건과 거주 의무는 지난 5월 조치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매수자는 지난 5월12일부터 무주택을 유지한 사람으로 한정되고, 입주 후에는 2년 거주 의무를 지켜야 한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번 조치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실거주 원칙은 유지하면서 임대 중인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며 “무주택 실수요자 요건과 2년간 거주 의무는 그대로 유지해 실수요 중심 거래 유도와 함께 투기적 수요는 차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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