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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 준공업지역, 용적률 최대 800% 적용…첨단 산업·문화 거점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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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 준공업지역, 용적률 최대 800% 적용…첨단 산업·문화 거점 도약

박준범 기자 / 기사승인 : 2026-07-02 16:16:17
서울시, 성수 지구단위계획 가결…건폐율·용적률·인센티브 혜택

[도시경제채널 = 박준범 기자] 서울 성수동 준공업지역 일대가 건폐율·용적률 등의 규제 완화를 통해 첨단 산업·문화 거점으로 도약한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열린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성수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사진=서울시]
성수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사진=서울시]

과거 노후 공장지대였던 성수동은 최근 문화·관광 수요와 함께 첨단 산업·업무 기능이 확장하는 등 변화가 두드러진 지역이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3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성수동 준공업지역 전체로 확대하고 문화·콘텐츠 산업을 권장업종에 추가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한 바 있다. 이어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에서는 첨단 산업 활성화 유도와 지역 특화경관(붉은벽돌)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용적률과 건폐율이 대폭 완화됐다. 

우선 산업 활성화를 위해 IT·문화·콘텐츠 등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권장 업종 도입 시 용적률과 최고높이를 최대 1.2배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지역 특화 경관요소로 자리 잡은 붉은벽돌 건축물 유도를 위해 뚝섬역-연무장길 가로변에서 붉은벽돌 건축물 신·증축 시 건폐율을 최대 70%까지 적용한다.

특히 공개공지 조성·친환경 건축물 인증·공공기여 등 공공성 확보에 따른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최대 800%까지 용적률 완화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행·녹지 중심의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지하철 2호선 연접부에는 개방형녹지를 조성할 경우 최고높이 완화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 참여를 유도한다. 또 연무장길 일대에는 ‘제한적 차량출입 불허구간’을 지정해 건축주가 희망할 경우 대지 안으로 차량 진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성수동 일대 활성화를 위한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성수동 일대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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