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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참여자 모집…연간 1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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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참여자 모집…연간 120만원 지원

박준범 기자 / 기사승인 : 2026-06-24 18:38:11
내달 1~13일 접수, 상품·서비스 구매에 사용
소상공인·비영리법인 재직 청년까지 대상 확대

[도시경제채널 = 박준범 기자] 경기도는 오는 7월1~13일 청년 노동자 복리후생 향상과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를 위해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참여자 1만1300명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 등에서 주 36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근무하는 청년에게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복지포인트는 전용 온라인몰인 경기청년복지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계발,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상품과 서비스 구매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만 19~39세 이하 경기도 거주 청년으로, 월 급여 385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재직자는 제외되고, 지원 대상자는 사업 참여 기간 동안 6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 시간 등 자격 조건 유지 여부를 검증받아야 한다.

신청은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가능하고, 최종 선정 결과는 오는 8월12일 발표될 예정이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 복지포인트는 중소·중견기업 등에 재직하는 청년들의 복리후생 향상을 위한 대표 사업이다”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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