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1 (수)

  실시간 기사

  • 노원 우이천에 수변복합거점 '우이마루' 문 열어… 3개 자치구 경계 첫 거점
  • 소득 하위 70%에 최대 60만원…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TF 가동
  • 뉴욕시, 정부기관 틱톡 금지령 3년 만에 해제… 맘다니 시장 직접 복귀 선언
  • 서울시, 서부선 사업 ‘두산건설컨소시엄 지위 취소’ 돌입···출자자 모집 실패
  • 서울시, ‘탄천·한강변 수변공간 조성’을 위해 탄천동로 지하화 본격 추진
  • 중소벤처기업부, 중동전쟁 확산에···‘비상 경제 대응체계’ 점검 회의 개최
  • 농림수산식품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 대책기간'···4월 15일까지 연장
  • 수도권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연장 원칙 불허…17일부터 시행
  • 회원가입
  • LOGIN
도시경제채널
도시·부동산경제·IT입법·정책오피니언도경채 뉴스
입법·정책 정책·법률정부·상임위세미나·토론회
도시경제채널

수도권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연장 원칙 불허…17일부터 시행

Home > 입법·정책 > 정책·법률

수도권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연장 원칙 불허…17일부터 시행

김학영 기자 / 기사승인 : 2026-04-01 13:34:26
금융위, '2026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세 낀 매물 무주택자 매수 연내 한시 허용

[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금융당국이 수도권·규제지역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달 17일부터 시행되며, 임차인이 있는 주택은 예외적으로 연장이 허용된다.

서울 시내 전경 /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1일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올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파악한 다주택자 만기 일시상환 주담대 규모는 약 1만7천 가구(4조1천억 원)이며, 이 중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물량은 약 1만2천 가구(2조7천억 원)로 추산된다. 만기 도래 시 상환을 유도해 매물이 수도권 시장에 나오도록 압박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예외 조항도 함께 마련됐다.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예외적으로 만기연장이 허용된다. 매도 계약이 체결된 주택, 어린이집, 준공 후 미분양주택처럼 즉각적인 규제 적용이 곤란한 사례도 보유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무주택자에게는 '세 낀 매물' 취득 기회가 한시적으로 열린다. 무주택자가 올해 12월 31일까지 해당 주택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취득하면 토지거래허가제상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은 원칙적으로 허가 취득 후 4개월 이내 실거주해야 하는데, 임대차 계약 잔존 기간이 4개월을 넘을 경우 거래 자체가 봉쇄되는 문제를 반영한 조치다.

이번 정책은 국내 가계부채 수준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우려를 배경으로 한다. 국제금융협회(IIF) 통계 기준으로 2025년 1분기 말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0.3%에 육박하며, 이는 주요국과 비교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이는 OECD 31개국 가운데 여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부동산발 가계부채 누증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IMF 통계상 한국의 2024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4년 대비 13.8%포인트 상승해 77개국 가운데 중국, 홍콩에 이어 세 번째로 빠른 증가 속도를 기록했다.

탈법·편법 대출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동안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127건(587억5천만 원)과 가계대출 약정 위반 2천982건이 적발돼 대출 회수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당국은 2021년 이후 취급된 사업자대출 전반을 대상으로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전면 점검할 방침이다. 적발 시 해당 금융회사뿐 아니라 전 금융권에서 모든 신규 대출이 제한되며, 금융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제한 기간은 1차 적발 3년, 2차 적발 최대 10년으로 기존보다 대폭 확대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새로 적용된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이번 방안에 따르면 주택 가격 구간별 대출 한도는 15억 원 이하 6억 원, 15억~25억 원 4억 원, 25억 원 초과 2억 원으로 의무화된다.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에 대해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기적 대출 수요가 부동산 시장으로 지속 유입되고 있다"며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의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금융권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달 1일부터 16일 사이에 만기가 도래하는 주담대는 기존 규정에 따라 심사가 이뤄지며, 토지거래허가 관련 보완조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달 중 별도로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학영 기자
김학영 기자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 [기자수첩]대한민국 허리 40대의 '비명', 지표는 위기를 말하고 있다

  • 강북권 첫 ‘르엘’ 브랜드, ‘이촌르엘’ 88가구 이달 일반분양

  • 민주 서울시장 경선 '4대1'난타전… 박주민·김영배 "정원오 자격 있나" 총력견제

좋아요
공유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라인
  • 밴드
  • 네이버
  • https://dokyungch.com/article/1065587093213886 URL복사 URL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글씨크기
  • 작게

  • 보통

  • 크게

  • 아주크게

  • 최대크게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FOCUS

  • 농림수산식품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 대책기간'···4월 15일까지 연장
  • DL이앤씨,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4년 연속 하자판정’ 제로 기록
  • 거래소 금시장 해외 공급 허용에 국내 업계 반발
  • 정부, 전국 농지 195만㏊ 사상 첫 전수조사…수도권·토지거래허가구역 집중 점검
  •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TF 구성
  • BTS, '핫 100' 1위, 비틀즈 이어 역대 5위

포토뉴스

  • [포토뉴스]오세훈 시장, 시민과 함께 ‘쉬엄쉬엄 모닝’ 걷다

    [포토뉴스]오세훈 시장, 시민과 함께 ‘쉬엄쉬엄 모닝’ 걷다

  • 삼성물산, 美 SMDP와 신반포 19·25차 재건축 ‘맞손’…한강변 랜드마크 조성

    삼성물산, 美 SMDP와 신반포 19·25차 재건축 ‘맞손’…한강변 랜드마크 조성

  • “25억 넘으면 대출 뚝”...서울 초고가 아파트 ‘가격 하방’ 압력 거세

    “25억 넘으면 대출 뚝”...서울 초고가 아파트 ‘가격 하방’ 압력 거세

많이 본 기사

1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첫 토론…‘공공vs민간’ 주택공급 해법놓고 격돌
2
민주 서울시장 경선 '4대1'난타전… 박주민·김영배 "정원오 자격 있나" 총력견제
3
3조 원 ‘BTS노믹스’가 깨운 광화문…유통·관광업계 ‘보랏빛 특수’
4
미아동75 일대, 45층 1,600세대 '강북 랜드마크'로 탈바꿈
5
'20만전자' 고지 탈환한 삼성전자…같은날 '5월 총파업'도 확정

Hot Issue

노원 우이천에 수변복합거점 '우이마루' 문 열어… 3개 자치구 경계 첫 거점

소득 하위 70%에 최대 60만원…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TF 가동

뉴욕시, 정부기관 틱톡 금지령 3년 만에 해제… 맘다니 시장 직접 복귀 선언

수도권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연장 원칙 불허…17일부터 시행

거래소 금시장 해외 공급 허용에 국내 업계 반발

매체소개 채용안내 광고문의 기사제보 약관 및 정책 이메일수집거부
도시경제채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40 | 대표전화 : 02-2088-2977
제 호 : 도시경제채널 | 등록번호 : 서울, 아56114 | 등록일 : 2025-08-08 | 발행일 : 2025-08-08
발행·편집인 : 이찬호 | 제보메일 : news@dokyungch.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우진
Copyright ⓒ 도시경제채널 All rights reserved.
검색어 입력폼
Category
  • 전체기사
  • 도시·부동산 
    • 전체
    • 도시정비
    • 입찰·분양
    • 서울·전국
  • 경제·IT 
    • 전체
    • IT경제
    • 금융·증권
    • AI·통신·유통
    • 인프라·신공법
  • 입법·정책 
    • 전체
    • 정책·법률
    • 정부·상임위
    • 세미나·토론회
  • 오피니언 
    • 전체
    • 사설·칼럼
    • 기자수첩
    • 인사동정
    • 생활·문화
    • 오늘의운세
  • 도경채 뉴스 
    • 전체
    • 만난사람들
    • 도시경제뉴스
    • 도경픽
    • 부동산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