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중동 전쟁 여파로 고유가·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천577만 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재원은 추가경정예산 4조8천252억원으로, 국회 심의를 거쳐야 집행이 가능하다.
중동 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 급등 충격이 서민 가계로 전이되는 상황 속에서, 행정안전부는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된 직후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김민재 행안부 차관 주재로 1차 회의를 열었다.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추경안에 따르면,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총규모는 4조8천억원이며 지원 대상은 총 3천577만 명이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3천256만 명을 중심으로, 차상위계층 36만 명과 기초생활수급자 285만 명이 추가로 포함된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환산하면 4인 가구 월소득 974만원 수준까지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나, 기획예산처가 공식 확정한 소득 기준선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과 소득 계층에 따라 달라진다. 경향신문과 서울경제 보도를 종합하면, 소득 하위 70% 일반 가구의 경우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이 지급되며 인구감소 우대지역(49곳)은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40곳)은 25만원으로 높아진다. 차상위계층·한부모 가구는 수도권 45만원·비수도권 5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수도권 55만원·비수도권 60만원이 지급된다.
범정부 TF는 행안부 차관을 단장으로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 실장급으로 구성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TF는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 지급 시기, 사용처, 신청·지급 방법 등 세부 방안을 논의·결정할 예정이다.
지급은 2단계로 나뉜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 가구에 먼저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후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대상자를 확정해 2차 지급하는 구조다. 수단은 신용카드·체크카드·지역화폐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 등 지역 상권 중심으로 사용처가 제한된다.
지급 시점은 국회 심의 일정에 달려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4월 10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이르면 4월 말에서 5월 초 1차 지급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는 전년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추경 국회 통과 후 약 2주 만에 1차 지급이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이번 지원금은 26조2천억원 규모 추경의 일부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이 중 10조1천억원이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배정됐으며, 직접 지원금 외에 K-패스 대중교통 환급률 한시 상향, 에너지 바우처 확대가 병행 추진된다. 기초수급자 중 등유·LPG 사용 기후민감계층 20만 가구에는 에너지 바우처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어려운 지역과 취약계층일수록 두텁게 지급해 민생 현장에서 체감도를 높이도록 설계했다"며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이른 시일 내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추경안은 의결 즉시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한편 경향신문은 2020년 코로나19 대응 당시 정부가 초기 소득 하위 70% 선별 지원 방침을 발표했다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전 국민 지원으로 전환한 전례가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지원 범위 설정 과정에서도 유사한 논의가 제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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