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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건축 디자인’에 패스트트랙 도입…인허가 7개월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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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건축 디자인’에 패스트트랙 도입…인허가 7개월 단축

김학영 기자 / 기사승인 : 2026-05-12 17:25:10
비강남권·소규모 부지에 가점 부여, 균형 발전 유도

[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서울시는 12일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의 제도를 대폭 손질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도입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은 민간이 창의적 건축 디자인과 시민 개방형 공간을 제안할 경우 높이·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현재까지 총 19개 사업지가 선정됐다.

서울 ‘도시·건축디자인 혁신사업 추진’ 현황도. [사진=서울시]

대표 사례로는 성수동 이마트 부지로, 원형과 사각형이 조화를 이루는 독창적 외관으로 조성돼 오는 2028년 완공 후 게임사 크래프톤의 신사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외 관철동 대일화학 사옥, 대치동 빗썸 사옥, 압구정 갤러리아 백화점, 잠원동 리버사이드호텔 부지, 효제동 관광숙박시설 등이 혁신 디자인 사례로 꼽힌다.

서울시는 이러한 변화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이미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단순한 외관 개선을 넘어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 개방공간 확대가 사업의 핵심으로, 서울숲과 연결되는 삼표레미콘 부지의 도심 쉼터, 서초구 코오롱 스포렉스 부지의 선큰광장, 성내동 복합개발사업의 옥상 전망대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사업 절차 간소화와 지역 격차 해소 및 참여 확대, 디자인 및 공공성 유지 강화 3가지다.

우선 서울시는 사업 추진 과정에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기존 7단계 평균 24개월 이상 소요 기간을 4단계 17개월 수준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시·건축디자인 혁신위원회’가 대상지 선정과 인센티브 심의를 일원화하고, 중복 기능을 수행하던 건축위원회 소위원회는 폐지된다.

또 특정 지역에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비강남권 지원책을 강화한다. 현재 선정된 19개 대상지 가운데 9곳이 강남·서초구에 몰려 있는 점을 고려해 비강남권에는 가점을 부여하고, 토지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이나 5000㎡ 미만 소규모 부지도 우대 대상에 포함시킨다. 아울러 업무·문화·숙박 기능이 결합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도 혁신사업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다양한 지역에서의 도입 문턱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김용학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서울의 공간 체질을 바꾸기 위한 도약이다”며 “단순히 보기 좋은 건물을 넘어 시민에게 쉼을 제공하고 도시 품격을 높이는 공간 인프라를 만들어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서울시
  • #서울 도시·건축디자인 혁신사업 추진
  •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절차 간소화
  • #서울 공공 개방공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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