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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봉역세권 19년 만에 재정비…높이 제한·공동개발 묶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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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봉역세권 19년 만에 재정비…높이 제한·공동개발 묶음 폐지

유주영 기자 / 기사승인 : 2026-07-23 14:25:03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 도봉역세권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수정가결
특별계획가능구역 지정, 공공기여 확보…입체녹지·옥상녹화 인센티브

[도시경제채널 = 유주영 기자] 서울시는 지난 22일 열린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도봉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도봉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을 19년 만에 재정비하며 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도봉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위치도. [사진=서울시]

대상지는 지하철 1호선 도봉역 인근 역세권으로, 법조단지 조성에 따른 도봉구 공공행정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지구단위계획이 최초 수립됐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과도한 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기존의 높이 제한과 공동개발 지정, 최대개발규모 계획을 폐지해 민간의 자율적·합리적 개발을 유도하고 토지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장기미집행 학교부지는 선제적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해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하고, 향후 개발 과정에서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입체녹지와 옥상녹화 조성을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와 연계해 민간 개발 과정에서 도심 녹지공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재정비를 통해 도봉역 일대 생활권에 활력을 더하고 변화된 도시 여건에 대응하는 체계적 도시관리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서울시
  •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 #도봉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 #도봉역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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