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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38년 만에 ‘노령연금 감액제도’ 개편…“일 해도 연금 안 깎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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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38년 만에 ‘노령연금 감액제도’ 개편…“일 해도 연금 안 깎인다”

박준범 기자 / 기사승인 : 2026-06-16 19:46:23
감액 소득 기준 519만3511원으로 대폭 상향
이미 감액된 2025년도 소득분, 7월부터 자동 환급

[도시경제채널 = 박준범 기자] 일하는 노인의 연금을 깎아 근로 의욕을 꺾는 ‘독소 조항’이 대폭 개선된다. 정부가 노인 빈곤율을 낮추고 고령 인력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일하는 고령자의 연금을 깎아왔던 국민연금 감액 제도를 38년 만에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소득활동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 제도 개선안을 오는 1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선된 노령연금 감액 기준 설명. [자료=보건복지부]
개선된 노령연금 감액 기준. [자료=보건복지부]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과 기금 재정간 균형을 위해 지난 1988년 제도 도입 당시부터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연금을 감액해 왔다.

하지만 최근 기대수명 증가와 함께 의료비 및 생활비 마련을 위한 고령자의 근로 의지가 커진 점을 반영해 정부가 소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노령연금 감액 소득 기준은 종전 319만3511원에서 519만3511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기존에는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소득월액(2026년 기준 319만원)을 초과할 경우 노령연금이 최대 15만원 감액됐지만, 앞으로는 3년 평균소득월액에 200만원을 더한 금액 이상일 때만 감액을 적용한다.

또 2025년도 노령연금에도 상향된 기준이 적용된다. 2025년도 근로 및 사업소득이 508만9062원 미만일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감액분을 환급한다. 감액된 연금액 환급은 오는 7월 말부터 진행되고, 2026년도 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1월부터 상향된 기준을 적용해 감액을 중단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해마다 약 1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해 5월 누계 기준 2026년도 소득에 대해 이미 감액이 중단된 수급자는 약 9만명으로, 1인당 평균 매월 5만원을 더 받는다. 2025년도 소득에 대한 환급 대상자는 약 10만명이고, 환급 규모는 약 445억원으로 1인당 약 60만원가량 돌려받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령연금이 줄어들 걱정 없이 어르신들이 스스로 본인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연금이 안정적 노후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보완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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