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시설 유지 vs 임대인 철거 요구

[도시경제채널 = 도시경제채널]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요구와 임대인의 명도소송 청구가 맞물리면서 현장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권리금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지만, 동시에 임차인에게는 계약 종료 시 원상회복 의무가 부과돼 두 요소가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29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원상회복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며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를 위해 시설을 그대로 두려 하고, 임대인은 철거된 상태로 건물을 돌려받으려 하면서 분쟁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실제 분쟁에서는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이유로 시설 철거를 지연하는 사례가 많고, 이 경우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해 강제집행으로 나서게 된다. 반대로 임대인의 강한 철거 요구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어렵게 만든다.
엄 변호사는 “권리금은 시설과 상권의 결합에서 생기는 가치인데, 원상회복으로 시설이 철거되면 신규 임차인이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대인은 계약 종료 후 원상회복을 근거로 신속히 명도를 청구할 수 있고,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을 알선했다는 점과 권리금 산정 근거를 꼼꼼히 입증해야 한다”며 권리금 계약서, 인테리어 비용 내역, 신규 임차인 교섭 자료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된다고 강조했다.
현장 공인중개사들도 이 같은 분쟁을 자주 목격한다. 권리금은 상권 가치와 직결되는 반면 원상회복은 건물 관리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엄 변호사는 “양측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계약 단계에서 권리금 반환 시기, 원상회복 범위, 시설물 처리 방법을 명확히 합의해야 한다”며 “사전 협의와 증거 확보 없이 소송으로 이어지면 비용과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초기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대비하는 것이 분쟁 최소화의 현실적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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