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직능단체와 체크리스트 배포…소규모 사업장 자율점검 지원 강화
[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주요 직능단체와 함께 ‘IP카메라 보안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앞서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IP카메라 보안 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개인정보위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IP카메라 점검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공공시설물과 의료기관 등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자율점검과 보안조치 이행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IP카메라 보안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캠페인’. [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는 또 IP카메라 해킹 예방을 위해 3가지 사항을 중점 권고했다.
우선 초기 사용자 계정(ID)과 비밀번호를 반드시 변경하고, 이후에도 주기적인 변경은 물론 비밀번호는 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포함한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해 타인이 쉽게 추측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또 병·의원, 필라테스학원, 요가학원, 왁싱샵, 피부관리실, 마사지샵 등 신체 노출이 예상되는 장소에서는 인터넷 접근을 제한하고, 인터넷 선 분리나 가상사설망(VPN) 구축 등을 통해 외부에서 영상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아울러 제품 구매 시 국내 전문기관의 정보보호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해야 하고, 특히 해외 직구 제품은 보안 업데이트나 A/S 지원이 어려울 수 있어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IP카메라가 국민 일상에 편리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영상 유출 시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사용자 계정과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 반드시 보안조치를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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