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신고와 보증가입 등 의무 위반을 예방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의무 이행 상시 점검체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은 지자체의 자체 점검과 합동점검을 중심으로 진행돼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임대등록시스템 ‘렌트홈’을 통해 의무 위반 의심사례를 매일 지자체에 통보해 상시 점검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국토부는 렌트홈의 임대주택 정보와 함께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임대차신고정보), 보증회사의 보증가입 내역, 건축물대장(세움터) 등의 자료를 연계·대조한다. 이를 통해 임대차계약 신고 누락,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임대의무기간 미준수, 임대료 상한 초과 등 의심사례를 추출해 지자체로 전달하고, 지자체는 조사·확인을 거쳐 과태료 부과나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등 행정조치를 취하게 된다.
의무 위반 예방을 위해 지자체는 임대차계약 신고 기한 등 주요 안내를 휴대전화 문자로 발송한다. 다만 서비스를 받으려면 임대사업자 등록 시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민간임대사업자 의무 이행 상시 점검체계 시행으로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이행을 보다 확실히 담보하고, 임차인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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