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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공제 12억원 유지…8·3 개편안 대폭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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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공제 12억원 유지…8·3 개편안 대폭 수정

박준범 기자 / 기사승인 : 2026-09-01 17:34:10
재정경제부, ‘2026 세제개편안’ 국무회의 의결

[도시경제채널 = 박준범 기자]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또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늘린다.

재정경제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부총리 후보자인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사진=연합뉴스]

이번 정부안에 따르면,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은 14억원으로 우대하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현행 유지된다. 

당초 8·3 개편안은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을 기존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시켰다. 하지만 입법예고 과정 등을 거치며 불가피하게 실거주 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자 12억원 유지로 수정했다. 다만, 실거주자의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은 그대로 확정됐다.

또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공제금액은 부부 각각 6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당초 개편안에서는 기존 부부 각각 9억원에서 4억원으로 축소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6억원으로 수정해 부부를 합쳐 12억원 수준이 된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150%로 현행 유지된다. 8·3 개편안에 따르면, 세부담 상한을 직전연도 총 보유세 상당액의 200%로 상향하려 했지만, 최종안에서는 기존 150%를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지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1개 세법 개정법률안을 오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해 정기국회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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